비중격비성형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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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3 13:36 조회1,6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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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7041파일첨부 비중격비성형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여, 18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2. 27. 비중격만곡증 진단 하에 비중격비성형술을 받았으나, 비첨상부만곡점이 함몰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2014. 6. 21. 신청외 2성형외과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 여부 및 의료진 선택에 신중했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병원 의사가 수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수술 후 비첨상부만곡점이 함몰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011. 비성형술을 받았던 자로, 수술 전 신청인에게 재수술로 인한 비변형 및 추가 수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음. 퇴원 당시 및 수술 25일째 경과 관찰시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이후에 함몰소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이 발생한 원인은 비첨 연골과 실리콘 사이의 공간에 넣어둔 연골조각들이 예상보다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굳이 재수술을 하기보다는 함몰된 부위에 필러 주입시술을 권유하는 바이며, 연골의 과다흡수 및 재수술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경 비출혈로 레이저 수술 2회 받음.
o 2011. 6. 비성형술(실리콘 삽입)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7. 30. 내원 20분 전부터 시작된 비출혈이 멈추지 않아 내원함.
- 보스민으로 지혈함.
- 이비인후과 검진결과, 좌측 비중격만곡증이 관찰(좌측 비중격 전방에서 출혈이 있음)되어 이것이 빈번한 비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추후 수술에 대해 설명함.
o 2012. 12. 11. 비중격만곡증(이전에 타병원에서 시행한 비성형술로 삽입한 실리콘이 비뚤어진 상태) 교정을 위해 내원하여 수술을 계획함.
o 2012. 12. 21. CT 3-D facial bone 촬영 결과, 좌측 비중격만곡증 소견임.
o 2012. 12. 26.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2. 12. 27. 비중격비성형술(전신마취)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비폐쇄감, 출혈, 혈종, 감염, 비중격 천공 등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리콘에 의한 염증으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가 자필 서명함.
- 수술 소견 : 비배부가 낮고, 콧구멍의 크기 및 모양이 비대칭하여 이전 수술 시 사용되었던 실리콘 및 비첨부 이식은 수정 후 재사용함. 비배부의 높이가 비대칭하여 실리콘이 비뚤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높았던 좌측 비배부를 우측과 비슷하게 맞춤. 비첨부 이식이 넓어 끝이 뭉툭해 보여, 폭을 줄임.
o 2013. 1. 1. 퇴원함.
o 2013. 1. 3. 전일 비출혈이 있었다고 하여 검진한 결과, 좌측 봉합 부위에 혈액응고 덩어리가 발견됨. 봉합사를 제거함.
o 2013. 1. 22. 잘 치유되고 있으며 흉터완화제 연고를 처방함.
(3) 진단서(신청외 1의원, 2014. 3. 3. 발행)
o 병명 : 비배부 융비술 및 비첨성형수술 후 상태
o 의견 : 20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수술 및 비배부융비술 및 비첨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비첨상부만곡점 부위에 함몰과 넓은 비첨부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견적은 실리콘 보형물 사용 비배부융비술 및 이개연골사용 비첨 성형술 예정으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3,140,624원(2012. 12. 11. ~ 2014. 2. 19.)
o 신청외 2성형외과의원 : 금 3,74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이비인후과)
o 수술의 적응증
- 비중격만곡증은 비출혈의 국소적인 원인 중 하나로, 출혈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비중격교정술이 도움이 되며, 비중격만곡증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성형술만을 시행하게 될 경우 근본적인 교정은 힘들기 때문에 수술 계획 및 진행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o 수술 후 콧등의 함몰 원인
- 피신청인의 의견과 같이 비첨부위에 이식한 연골과 비배부에 이식한 실리콘 사이의 공간에 함몰이 생긴 것으로 보아 해당 공간에 넣어 둔 연골 조각들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그 부위가 함몰된 것으로 판단됨.
o 향후 처치
-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식물이 적절히 위치하여야 하며 연골의 흡수가 예상되는 경우 연골을 크게 넣거나 근막이나 지방 등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으나,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수술 시 예상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외비의 모양에 대한 것은 재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성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수술 전 CT 및 X-ray 상 비중격만곡증이 관찰되고 있으며 비첨상부만곡점 ~ 비근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음.
- 비중격만곡으로 인해 호흡이 불편하거나 출혈 등의 부가적인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비중격만곡 자체가 코의 모양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인 부분에서의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약 6개월 전 실리콘삽입술 후 비중격 성형과 비성형술이 진행된 것은 시기상 문제가 되지 않음.
o 수술의 적절성
- 신청인의 코끝 형태나 피부의 상태를 봤을 때 주먹코의 교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수술 중 비중격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술 소견을 종합했을 때 좌측 비골을 절골하여 우측에 맞추어 주고 연골과 보형물을 다듬어 재사용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최소한의 수술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o 안장형 코의 원인 등
- 비중격 성형 시에 과도한 처치로 인해 비중격연골의 배부 버팀대가 약해져 함몰되었을 가능성과 보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있음.
- 피신청인은 비첨부 연골과 보형물 사이에 삽입한 연골의 과도한 흡수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첨부 연골과 보형물 사이는 연골을 삽입하여 매끄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장형 코는 보형물의 부적절한 두께 혹은 위치에 기인하거나 과도한 비첨거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임.
- 안장형 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성형 혹은 비중격 연골의 채취 시 남아있게 될 비중격 연골이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존해야 하며, 적절한 예측을 통해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보형물을 잘 다듬어 삽입해야 함.
o 재수술 필요성
- 현재 상태는 비첨부와 비근에 비해 비첨상부만곡점이 조금 낮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됨. 부적절한 크기의 보형물로 인해 신청인의 비배부가 얼굴 형태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더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하며, 가능하다면 첨부는 더 날씬하게 조금 더 높게 만들고 비배부에서 비첨부로 이어지는 부분은 현재처럼 함몰 없이 부드럽게 이어주는 재수술이 필요함.
o 종합의견
- 수술 후 신청인의 코의 형태는 부자연스럽고 미용적으로 보기 좋다고 하기 어려움. 재수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러한 수술 결과는 피신청인의 수술에 의한 결과가 좋지 못한 것임.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재수술이나 환불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전문위원 3(성형외과)
o 안장형 코의 원인 등
-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비중격만곡증 교정 수술 시 과다하게 비중격을 제거하는 경우 비중격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코의 중간 부위가 함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비배부에 삽입한 삽입물의 위치 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o 재수술 필요성
-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발생한 변형에 대한 추가적인 비성형술의 필요성은 환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동 건의 경우 변형의 정도가 심하여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함.
o 종합의견
-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한 결과에 대해 피신청인이 수술 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하였기에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25일째 경과 관찰 시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이후에 함몰소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이 발생한 원인은 비첨부 연골과 실리콘 사이의 공간에 넣어둔 연골조각들이 예상보다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비첨부 연골과 보형물 사이는 연골을 삽입하여 매끄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연골조각의 흡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형물의 부적절한 두께 혹은 위치에 기인하거나 과도한 비첨거상으로 인해 안장형 코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중격 연골을 적당히 보존하고, 예측을 통해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보형물을 잘 다듬어 삽입해야 하나, 현재 신청인은 비첨부와 비근에 비해 비첨상부만곡점이 조금 낮아 안장형 코가 되었고, 비배부 및 비첨부, 안장형 코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동의서 및 진료 기록 상 피신청인이 혈종, 염증 등에 대한 설명 외 수술 전 함몰이나 변형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2011. 비성형술로 인해 비변형 및 재수술의 가능성이 큰 점, 예상치 못한 의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외 2성형외과의원 진료비 금 3,74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87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외모의 변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8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여, 18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2. 27. 비중격만곡증 진단 하에 비중격비성형술을 받았으나, 비첨상부만곡점이 함몰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2014. 6. 21. 신청외 2성형외과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 여부 및 의료진 선택에 신중했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병원 의사가 수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수술 후 비첨상부만곡점이 함몰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011. 비성형술을 받았던 자로, 수술 전 신청인에게 재수술로 인한 비변형 및 추가 수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음. 퇴원 당시 및 수술 25일째 경과 관찰시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이후에 함몰소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이 발생한 원인은 비첨 연골과 실리콘 사이의 공간에 넣어둔 연골조각들이 예상보다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굳이 재수술을 하기보다는 함몰된 부위에 필러 주입시술을 권유하는 바이며, 연골의 과다흡수 및 재수술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경 비출혈로 레이저 수술 2회 받음.
o 2011. 6. 비성형술(실리콘 삽입)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7. 30. 내원 20분 전부터 시작된 비출혈이 멈추지 않아 내원함.
- 보스민으로 지혈함.
- 이비인후과 검진결과, 좌측 비중격만곡증이 관찰(좌측 비중격 전방에서 출혈이 있음)되어 이것이 빈번한 비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추후 수술에 대해 설명함.
o 2012. 12. 11. 비중격만곡증(이전에 타병원에서 시행한 비성형술로 삽입한 실리콘이 비뚤어진 상태) 교정을 위해 내원하여 수술을 계획함.
o 2012. 12. 21. CT 3-D facial bone 촬영 결과, 좌측 비중격만곡증 소견임.
o 2012. 12. 26.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2. 12. 27. 비중격비성형술(전신마취)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비폐쇄감, 출혈, 혈종, 감염, 비중격 천공 등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리콘에 의한 염증으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가 자필 서명함.
- 수술 소견 : 비배부가 낮고, 콧구멍의 크기 및 모양이 비대칭하여 이전 수술 시 사용되었던 실리콘 및 비첨부 이식은 수정 후 재사용함. 비배부의 높이가 비대칭하여 실리콘이 비뚤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높았던 좌측 비배부를 우측과 비슷하게 맞춤. 비첨부 이식이 넓어 끝이 뭉툭해 보여, 폭을 줄임.
o 2013. 1. 1. 퇴원함.
o 2013. 1. 3. 전일 비출혈이 있었다고 하여 검진한 결과, 좌측 봉합 부위에 혈액응고 덩어리가 발견됨. 봉합사를 제거함.
o 2013. 1. 22. 잘 치유되고 있으며 흉터완화제 연고를 처방함.
(3) 진단서(신청외 1의원, 2014. 3. 3. 발행)
o 병명 : 비배부 융비술 및 비첨성형수술 후 상태
o 의견 : 20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수술 및 비배부융비술 및 비첨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비첨상부만곡점 부위에 함몰과 넓은 비첨부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견적은 실리콘 보형물 사용 비배부융비술 및 이개연골사용 비첨 성형술 예정으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3,140,624원(2012. 12. 11. ~ 2014. 2. 19.)
o 신청외 2성형외과의원 : 금 3,74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이비인후과)
o 수술의 적응증
- 비중격만곡증은 비출혈의 국소적인 원인 중 하나로, 출혈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비중격교정술이 도움이 되며, 비중격만곡증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성형술만을 시행하게 될 경우 근본적인 교정은 힘들기 때문에 수술 계획 및 진행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o 수술 후 콧등의 함몰 원인
- 피신청인의 의견과 같이 비첨부위에 이식한 연골과 비배부에 이식한 실리콘 사이의 공간에 함몰이 생긴 것으로 보아 해당 공간에 넣어 둔 연골 조각들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그 부위가 함몰된 것으로 판단됨.
o 향후 처치
- 함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식물이 적절히 위치하여야 하며 연골의 흡수가 예상되는 경우 연골을 크게 넣거나 근막이나 지방 등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으나,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수술 시 예상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외비의 모양에 대한 것은 재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성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수술 전 CT 및 X-ray 상 비중격만곡증이 관찰되고 있으며 비첨상부만곡점 ~ 비근에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음.
- 비중격만곡으로 인해 호흡이 불편하거나 출혈 등의 부가적인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비중격만곡 자체가 코의 모양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인 부분에서의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약 6개월 전 실리콘삽입술 후 비중격 성형과 비성형술이 진행된 것은 시기상 문제가 되지 않음.
o 수술의 적절성
- 신청인의 코끝 형태나 피부의 상태를 봤을 때 주먹코의 교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수술 중 비중격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술 소견을 종합했을 때 좌측 비골을 절골하여 우측에 맞추어 주고 연골과 보형물을 다듬어 재사용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최소한의 수술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o 안장형 코의 원인 등
- 비중격 성형 시에 과도한 처치로 인해 비중격연골의 배부 버팀대가 약해져 함몰되었을 가능성과 보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있음.
- 피신청인은 비첨부 연골과 보형물 사이에 삽입한 연골의 과도한 흡수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첨부 연골과 보형물 사이는 연골을 삽입하여 매끄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장형 코는 보형물의 부적절한 두께 혹은 위치에 기인하거나 과도한 비첨거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임.
- 안장형 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성형 혹은 비중격 연골의 채취 시 남아있게 될 비중격 연골이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존해야 하며, 적절한 예측을 통해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보형물을 잘 다듬어 삽입해야 함.
o 재수술 필요성
- 현재 상태는 비첨부와 비근에 비해 비첨상부만곡점이 조금 낮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됨. 부적절한 크기의 보형물로 인해 신청인의 비배부가 얼굴 형태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더 낮추는 것이 좋을 듯하며, 가능하다면 첨부는 더 날씬하게 조금 더 높게 만들고 비배부에서 비첨부로 이어지는 부분은 현재처럼 함몰 없이 부드럽게 이어주는 재수술이 필요함.
o 종합의견
- 수술 후 신청인의 코의 형태는 부자연스럽고 미용적으로 보기 좋다고 하기 어려움. 재수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러한 수술 결과는 피신청인의 수술에 의한 결과가 좋지 못한 것임.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재수술이나 환불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전문위원 3(성형외과)
o 안장형 코의 원인 등
-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비중격만곡증 교정 수술 시 과다하게 비중격을 제거하는 경우 비중격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코의 중간 부위가 함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비배부에 삽입한 삽입물의 위치 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o 재수술 필요성
-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발생한 변형에 대한 추가적인 비성형술의 필요성은 환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동 건의 경우 변형의 정도가 심하여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함.
o 종합의견
-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한 결과에 대해 피신청인이 수술 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하였기에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25일째 경과 관찰 시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이후에 함몰소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첨상부만곡점의 함몰이 발생한 원인은 비첨부 연골과 실리콘 사이의 공간에 넣어둔 연골조각들이 예상보다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비첨부 연골과 보형물 사이는 연골을 삽입하여 매끄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연골조각의 흡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형물의 부적절한 두께 혹은 위치에 기인하거나 과도한 비첨거상으로 인해 안장형 코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중격 연골을 적당히 보존하고, 예측을 통해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보형물을 잘 다듬어 삽입해야 하나, 현재 신청인은 비첨부와 비근에 비해 비첨상부만곡점이 조금 낮아 안장형 코가 되었고, 비배부 및 비첨부, 안장형 코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동의서 및 진료 기록 상 피신청인이 혈종, 염증 등에 대한 설명 외 수술 전 함몰이나 변형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2011. 비성형술로 인해 비변형 및 재수술의 가능성이 큰 점, 예상치 못한 의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외 2성형외과의원 진료비 금 3,74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87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외모의 변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8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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