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공사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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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05 21:10 조회1,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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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2. 초순경 피신청인에게 수원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파크로 신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내부 벽을 규조토를 사용하여 마감하는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신청인은 2012. 12. 중순경 공사 완성 후 위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완성한 공사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를 지체하다가 결국 하자 보수를 거절하므로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사 부분에 있는 균열 및 탈색 등의 심각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도 2013. 3. 중순경 하자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하자의 보수를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완성한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피신청인이 위 하자의 보수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커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 계약금과 동액의 위약금 3,000,000원,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5,000,000원, 위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3. 5. 23. 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결과를 2013. 5. 29.까지 우리 원에 회신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o 계약일자 : 2012. 12. 초순경
o 계약내용 :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벽(약 120㎡)을 피신청인이 조달한 규조토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내장공사
o 공사대금 : 5,000,000원
o 계약금 : 3,000,000원(계약 당시 지급)
o 구두계약(계약서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초순경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피신청인이 위 도급계약에 따른 내장공사를 완성함.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함.
o 2012. 12. 중순경 건조 과정에서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함.
o 2013. 3. 중순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3. 4. 10.까지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답변함.
o 2013. 3.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자 보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함.
o 2013. 4. 13.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하자의 보수에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신청인이 도배공사를 통하여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o 2013. 4.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합의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 보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함.
o 2013. 4.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하자 보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함.
o 2013. 4.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요약)
o 녹음파일 제출자 : 신청인
o 녹취록(요약) 작성자 :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o 2013. 3. 1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화 내용
- 피신청인 :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 신청인 :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보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보수 안 하겠다면 규조토 걷어내고 내가 도배하겠다.
o 2013. 4. 1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화 내용
- 피신청인 : 3,000,000원 환불하겠다. ○○와의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신청인의 주택에 발생한 하자는 1차적으로 ○○의 잘못된 작업 때문이다. 우리는 하자를 보수 못 한다. 특히 균열 부분은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균열 부분은 신청인이 도배로 마무리해라. 3,000,000원 환불하겠으니 끝내자.
- 신청인 : 어제는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냐. ○○와 피신청인 사이의 자금문제는 우리 주택과는 관련이 없지 않냐. 사업자들 사이의 문제는 사업자들간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약정한 기한에 약정한 돈도 모두 지급하였다. 여태껏 기다려주지 않았냐. 이제 와선 다들 자기책임 아니라고 하고… 계좌번호 알려줄테니까 오늘내로 3,000,000원 입금시키고 끝내자.
(4) 신청인의 환급 및 배상 요구 내역 : 합계 21,000,000원
o 계약금 환급 : 3,000,000원
o 위약금 : 3,000,000원
o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5,000,000원
o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10,000,000원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o 대구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가단3639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며, 화해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화해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참조).
o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464 판결
금원지급의 채무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항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완성한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 하자의 보수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위약금 등 합계 21,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벽에 관하여 규조토를 마감재료로써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내장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신청인이 내장공사를 완성한 벽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의 기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각 대화 녹음파일의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의 영상,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2013. 4. 13.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같은 날 신청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3,000,000원을 환급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2,000,000원을 포기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완성한 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종지할 것을 합의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금 환급 의무와는 별도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3,000,000원의 위약금, 10,000,000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위 화해계약 당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신청인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반하여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화해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3,000,000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3,000,000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2. 12. 초순경 피신청인에게 수원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파크로 신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내부 벽을 규조토를 사용하여 마감하는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신청인은 2012. 12. 중순경 공사 완성 후 위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완성한 공사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를 지체하다가 결국 하자 보수를 거절하므로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사 부분에 있는 균열 및 탈색 등의 심각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도 2013. 3. 중순경 하자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하자의 보수를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완성한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피신청인이 위 하자의 보수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커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 계약금과 동액의 위약금 3,000,000원,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5,000,000원, 위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3. 5. 23. 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결과를 2013. 5. 29.까지 우리 원에 회신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o 계약일자 : 2012. 12. 초순경
o 계약내용 :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벽(약 120㎡)을 피신청인이 조달한 규조토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내장공사
o 공사대금 : 5,000,000원
o 계약금 : 3,000,000원(계약 당시 지급)
o 구두계약(계약서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초순경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피신청인이 위 도급계약에 따른 내장공사를 완성함.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함.
o 2012. 12. 중순경 건조 과정에서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함.
o 2013. 3. 중순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3. 4. 10.까지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답변함.
o 2013. 3.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자 보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함.
o 2013. 4. 13.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하자의 보수에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을 환급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신청인이 도배공사를 통하여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o 2013. 4.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합의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 보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함.
o 2013. 4.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하자 보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함.
o 2013. 4.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요약)
o 녹음파일 제출자 : 신청인
o 녹취록(요약) 작성자 :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o 2013. 3. 1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화 내용
- 피신청인 :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 신청인 :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보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보수 안 하겠다면 규조토 걷어내고 내가 도배하겠다.
o 2013. 4. 1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화 내용
- 피신청인 : 3,000,000원 환불하겠다. ○○와의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신청인의 주택에 발생한 하자는 1차적으로 ○○의 잘못된 작업 때문이다. 우리는 하자를 보수 못 한다. 특히 균열 부분은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균열 부분은 신청인이 도배로 마무리해라. 3,000,000원 환불하겠으니 끝내자.
- 신청인 : 어제는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냐. ○○와 피신청인 사이의 자금문제는 우리 주택과는 관련이 없지 않냐. 사업자들 사이의 문제는 사업자들간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약정한 기한에 약정한 돈도 모두 지급하였다. 여태껏 기다려주지 않았냐. 이제 와선 다들 자기책임 아니라고 하고… 계좌번호 알려줄테니까 오늘내로 3,000,000원 입금시키고 끝내자.
(4) 신청인의 환급 및 배상 요구 내역 : 합계 21,000,000원
o 계약금 환급 : 3,000,000원
o 위약금 : 3,000,000원
o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5,000,000원
o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10,000,000원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o 대구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가단3639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며, 화해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화해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참조).
o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464 판결
금원지급의 채무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항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완성한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 하자의 보수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위약금 등 합계 21,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벽에 관하여 규조토를 마감재료로써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내장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신청인이 내장공사를 완성한 벽 부분에 균열 및 탈색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각 내용증명우편의 기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각 대화 녹음파일의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의 영상,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2013. 4. 13.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같은 날 신청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3,000,000원을 환급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2,000,000원을 포기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완성한 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종지할 것을 합의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금 환급 의무와는 별도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3,000,000원의 위약금, 10,000,000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위 화해계약 당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거나 신청인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반하여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화해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3,000,000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3,000,000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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