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필링 시술 후 함몰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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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2-21 17:13 조회1,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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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9529파일첨부 도트필링 시술 후 함몰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여, 51세)은 2012. 3. 31.부터 5. 1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간과 인중의 흉터에 총 2회 도트필링 시술을 받고 미간 3곳에 선상의 함몰흉터가 발생해 프락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지속되어 2013. 12. 27. 신청외 의원에서 미간부 함몰흉터에 대해 필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 전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는 설명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는데, 시술의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결정에 신중했을 것이고, 1차 도트필링 시술을 받고 난 후부터 미간에 함몰흉터가 발생했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도트필링 시술을 진행하여 선상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악화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트필링 시술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시술이 이루어졌고, 시술 전부터 미간과 인중에 원인불명의 함몰흉터가 다발성으로 있었으나 1차 시술 후 개선됐으며, 2차 시술 후 발생한 피부함몰은 흉터가 아니라 미간 주름으로 신청인의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보이므로 흉터가 발생한 원인과 의학적 관계가 없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3. 31. 얼굴의 피부 재생을 원하여 내원함. 신청인의 미간과 인중에 깊은 흉터가 관찰됨.
- 상담 후 흉터에 대해 도트필링 시술을 받기로 결정함.
※ 시술 전 동의서는 받지 않음.
- 치료 내용 : 미간 및 인중의 흉터에 1차 도트필링을 시행하고 프로솔을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했고, 얼굴에 모공 스탬프 시술 등을 시행함.
o 2012. 4. 2. 도트필링을 시행한 부위에 프로솔을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했고,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함.
- 프로솔 연고를 하루 1회 시술 부위에 도포하도록 함.
o 2012. 5. 18. 미간 및 인중에 2차 도트필링을 시행하고 프로솔을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했고 얼굴에 모공 스탬프 시술 등을 시행함.
o 2012. 5. 26. 얼굴에 팩 등 미용상의 피부 관리를 받음.
※ 신청인은 시술 부위에 더욱 깊고 넓은 흉터가 발생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니 “시간이 경과하면 흉터 부위에 새 살이 차 올라올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2012. 9.까지 기다렸지만 호전이 없었다고 진술함.
o 2012. 9. 28. 신청인이 미간에 흉터가 생겼다고 항의하여, 미간에 추가로 프락셀 레이저를 3회까지만 무료로 시술해 주기로 함.
- 무료로 미간과 인중에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한 후 프로솔 연고를 적용함.
o 2013. 2. 21. 신청인이 미간에 함몰흉터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미간의 흉터에 대해 필러삽입 및 흉터복원술, 프락셀 레이저, 보톡스 등의 치료를 무료로 시술해 주기로 한 후 보톡스 시술을 시행함.
※ 신청인은 미간에만 함몰흉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도트필링을 받은 당일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입술을 움직여서 인중의 도트필링 약물은 깊게 흡수되지 않아 흉터가 생기지 않았으나, 미간은 약물이 깊게 흡수되어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o 2013. 3.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치료(필러 삽입 및 흉터복원술 등)를 받기로 했으나, 동의서 작성 시 신청인은 미간의 흉터에 대해 완전한 복구가 될 때까지 시술을 원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필러 삽입 등의 치료를 3회까지만 시술해 준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후 시술을 받지 않음.
(2) 신청외 의원 소견서(2013. 12. 27. 발급)
o 치료 소견 : 상기 환자는 2013. 10. 5.부터 2013. 12. 27.까지 미간부 3곳의 패인 흉터에 필러 등의 치료를 받고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며, 2곳(우측과 중앙)의 흉터는 추가 치료가 요구되며, 1곳(좌측)의 흉터는 수술을 고려 중임.
(3) 신청외 의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2014. 1. 17. 발급)
o 치료 소견 : 미간 주름 두 곳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미간 주름 총 세 곳에도 프락셀 및 자가혈 피부재생술(RPR 주사) 등 총 10회의 치료가 요구됨.
o 추정 치료비 명세서 : 총 금 4,500,000원
- 치료 비용 : 수술 1,500,000원, 프락셀 및 자가혈 피부재생술 주사 3,000,000원
(4) 진료비(본인 부담금) : 총 금 3,320,000원
o 피신청인 의원 : 1,320,000원(도트필링 3회 30만원, 스탬프 및 프락셀 레이저 90만원)
o 신청외 의원 : 2,000,000원{인트라셀 3회 100만원, 자가혈 피부재생술(일명 PRP 주사) 2회 및 필러 1회 100만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도트필링 후 흉터 발생원인
- 통상적으로 도트필링 후 발생되는 부작용으로는 홍반, 착색이나 탈색 등이 있고, 아주 드물게 함몰이 깊어지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초진 시 이학적 검진 및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진피 괴사가 발견된 이유로 도트필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기존에 패인 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1차 시술 전 사진이 없으므로 기존에 존재했던 함몰흉터인지 또는 시술 후 생긴 함몰흉터인지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흉터가 호전됐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음.
o 향후 치료 의견
- 신청외 성형외과의원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기재된 수술적인 교정보다는, 필러를 함몰반흔 바닥에 주입하는 시술이 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필러주입술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저렴할 것 같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피부과)
o 시술의 적절성
- 도트필링은 여드름 흉터나 부분적으로 함몰된 흉터에 주로 적용하는 치료방법으로 TCA(trichloracetic acid) 약물을 이용해 진피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치료이며, 치료 효과는 딱지가 떨어지는 시점인 2주 후부터 나타나고 2주에서 4주 사이에 재시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미간이나 인중에 기존 있었던 흉터에 대해 도트필링을 시술한 피신청인의 치료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o 도트필링 후 흉터 발생원인
- 2차 도트필링 전 사진에서는 선상의 흉터는 없으나, 그 후 사진에서 지속적으로 흉터가 관찰되는데, 도트필링 후 사용한 프로솔 연고는 시술 후 염증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사료되지만, 도포용 스테로이드 중 가장 강도가 강력하므로 밀봉요법으로 가능한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나, 프로솔 연고를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한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해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 피부위축이나 상처치유의 지연 등이 유발되어 흉터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사료됨.
- 다만, 인중은 식사 또는 말을 할 때 움직임이 있어 연고의 흡수가 깊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됨.
o 종합의견
- 통상적으로 도트필링 시술에 대한 동의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도트필링은 피부타입 및 피부병변에 따라 다양한 술기가 있고, 시술자의 개인 술기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태는 이전에 비해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됨.
- 도트필링 시술은 적절했다고 사료되지만 방법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도트필링이나 피부연고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전문위원 3(피부과)
o 시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이 시술한 도트필링이나 프락셀 레이저 등은 함몰흉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흉터 치료를 위해 위와 같은 치료법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시술이라고 사료되며, 1차 시술 직전 사진이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1차 시술 이후부터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2차 시술을 진행한 피신청인의 치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o 도트필링 후 흉터 발생원인
- 도트필링은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화학박피제의 종류나 농도, 환자의 피부타입, 시술 후 관리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부작용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프로솔 연고를 시술 직후 사용한 것으로 함몰흉터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지속적으로 도포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피부함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사료됨.
o 향후 치료 의견
- 선상 교정술로 미간 주름을 교정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치료법으로는 필러의 주입,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미세침 치료(MTS) 등 모두 가능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됨.
o 종합의견
- 도트필링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시술부위의 과다색소침착, 홍반, 감염, 흉터발생,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등이 발생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의사는 시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시술 전 치료 과정에 있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시술의 적절성 및 함몰흉터 발생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초진 시 신청인은 미간과 인중의 기존 흉터가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했는데, 도트필링 시술은 부분적으로 함몰된 흉터에 주로 적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흉터 치료를 위해 도트필링 치료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였고 1차 시술 이후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2차 시술을 진행한 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흉터 치료를 위해 도트필링 치료법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시술 후 시술 부위에 프로솔이라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했는데, 시술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피신청인이 사용한 프로솔 연고는 도포용 스테로이드 중 가장 강도가 강력하므로 밀봉요법으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프로솔 연고를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하여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피부 위축이나 상처치유의 지연 등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흉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함몰흉터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시술 전 치료과정에 있어 시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미용시술은 의학적 필요성이 적고 긴급성이 없는 점, 도트필링의 부작용으로 시술부위의 과다색소침착, 홍반, 감염,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신청인은 시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의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시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에게 기존에 흉터가 있었던 점, 도트필링 시술의 경우 시술받는 자의 피부 상태도 부작용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인체에 침습이 이루어지는 시술 등의 행위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의원의 도트필링 시술비와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를 합한 금 2,300,000원 및 향후 치료비 금 4,500,000원의 합계 금 6,800,000원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2,72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함몰흉터 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프락셀 레이저 및 보톡스를 무료로 시술해준 점, 이 사건의 경위, 의료의 특수성, 미간의 흉터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3,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3.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3.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여, 51세)은 2012. 3. 31.부터 5. 1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간과 인중의 흉터에 총 2회 도트필링 시술을 받고 미간 3곳에 선상의 함몰흉터가 발생해 프락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지속되어 2013. 12. 27. 신청외 의원에서 미간부 함몰흉터에 대해 필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 전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는 설명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는데, 시술의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결정에 신중했을 것이고, 1차 도트필링 시술을 받고 난 후부터 미간에 함몰흉터가 발생했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도트필링 시술을 진행하여 선상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악화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트필링 시술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시술이 이루어졌고, 시술 전부터 미간과 인중에 원인불명의 함몰흉터가 다발성으로 있었으나 1차 시술 후 개선됐으며, 2차 시술 후 발생한 피부함몰은 흉터가 아니라 미간 주름으로 신청인의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보이므로 흉터가 발생한 원인과 의학적 관계가 없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3. 31. 얼굴의 피부 재생을 원하여 내원함. 신청인의 미간과 인중에 깊은 흉터가 관찰됨.
- 상담 후 흉터에 대해 도트필링 시술을 받기로 결정함.
※ 시술 전 동의서는 받지 않음.
- 치료 내용 : 미간 및 인중의 흉터에 1차 도트필링을 시행하고 프로솔을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했고, 얼굴에 모공 스탬프 시술 등을 시행함.
o 2012. 4. 2. 도트필링을 시행한 부위에 프로솔을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했고,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함.
- 프로솔 연고를 하루 1회 시술 부위에 도포하도록 함.
o 2012. 5. 18. 미간 및 인중에 2차 도트필링을 시행하고 프로솔을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했고 얼굴에 모공 스탬프 시술 등을 시행함.
o 2012. 5. 26. 얼굴에 팩 등 미용상의 피부 관리를 받음.
※ 신청인은 시술 부위에 더욱 깊고 넓은 흉터가 발생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니 “시간이 경과하면 흉터 부위에 새 살이 차 올라올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2012. 9.까지 기다렸지만 호전이 없었다고 진술함.
o 2012. 9. 28. 신청인이 미간에 흉터가 생겼다고 항의하여, 미간에 추가로 프락셀 레이저를 3회까지만 무료로 시술해 주기로 함.
- 무료로 미간과 인중에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한 후 프로솔 연고를 적용함.
o 2013. 2. 21. 신청인이 미간에 함몰흉터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미간의 흉터에 대해 필러삽입 및 흉터복원술, 프락셀 레이저, 보톡스 등의 치료를 무료로 시술해 주기로 한 후 보톡스 시술을 시행함.
※ 신청인은 미간에만 함몰흉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도트필링을 받은 당일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입술을 움직여서 인중의 도트필링 약물은 깊게 흡수되지 않아 흉터가 생기지 않았으나, 미간은 약물이 깊게 흡수되어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o 2013. 3.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치료(필러 삽입 및 흉터복원술 등)를 받기로 했으나, 동의서 작성 시 신청인은 미간의 흉터에 대해 완전한 복구가 될 때까지 시술을 원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필러 삽입 등의 치료를 3회까지만 시술해 준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후 시술을 받지 않음.
(2) 신청외 의원 소견서(2013. 12. 27. 발급)
o 치료 소견 : 상기 환자는 2013. 10. 5.부터 2013. 12. 27.까지 미간부 3곳의 패인 흉터에 필러 등의 치료를 받고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며, 2곳(우측과 중앙)의 흉터는 추가 치료가 요구되며, 1곳(좌측)의 흉터는 수술을 고려 중임.
(3) 신청외 의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2014. 1. 17. 발급)
o 치료 소견 : 미간 주름 두 곳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미간 주름 총 세 곳에도 프락셀 및 자가혈 피부재생술(RPR 주사) 등 총 10회의 치료가 요구됨.
o 추정 치료비 명세서 : 총 금 4,500,000원
- 치료 비용 : 수술 1,500,000원, 프락셀 및 자가혈 피부재생술 주사 3,000,000원
(4) 진료비(본인 부담금) : 총 금 3,320,000원
o 피신청인 의원 : 1,320,000원(도트필링 3회 30만원, 스탬프 및 프락셀 레이저 90만원)
o 신청외 의원 : 2,000,000원{인트라셀 3회 100만원, 자가혈 피부재생술(일명 PRP 주사) 2회 및 필러 1회 100만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도트필링 후 흉터 발생원인
- 통상적으로 도트필링 후 발생되는 부작용으로는 홍반, 착색이나 탈색 등이 있고, 아주 드물게 함몰이 깊어지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초진 시 이학적 검진 및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진피 괴사가 발견된 이유로 도트필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기존에 패인 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1차 시술 전 사진이 없으므로 기존에 존재했던 함몰흉터인지 또는 시술 후 생긴 함몰흉터인지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흉터가 호전됐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음.
o 향후 치료 의견
- 신청외 성형외과의원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기재된 수술적인 교정보다는, 필러를 함몰반흔 바닥에 주입하는 시술이 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필러주입술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저렴할 것 같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피부과)
o 시술의 적절성
- 도트필링은 여드름 흉터나 부분적으로 함몰된 흉터에 주로 적용하는 치료방법으로 TCA(trichloracetic acid) 약물을 이용해 진피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치료이며, 치료 효과는 딱지가 떨어지는 시점인 2주 후부터 나타나고 2주에서 4주 사이에 재시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미간이나 인중에 기존 있었던 흉터에 대해 도트필링을 시술한 피신청인의 치료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o 도트필링 후 흉터 발생원인
- 2차 도트필링 전 사진에서는 선상의 흉터는 없으나, 그 후 사진에서 지속적으로 흉터가 관찰되는데, 도트필링 후 사용한 프로솔 연고는 시술 후 염증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사료되지만, 도포용 스테로이드 중 가장 강도가 강력하므로 밀봉요법으로 가능한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나, 프로솔 연고를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한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해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 피부위축이나 상처치유의 지연 등이 유발되어 흉터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사료됨.
- 다만, 인중은 식사 또는 말을 할 때 움직임이 있어 연고의 흡수가 깊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됨.
o 종합의견
- 통상적으로 도트필링 시술에 대한 동의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도트필링은 피부타입 및 피부병변에 따라 다양한 술기가 있고, 시술자의 개인 술기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태는 이전에 비해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됨.
- 도트필링 시술은 적절했다고 사료되지만 방법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도트필링이나 피부연고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전문위원 3(피부과)
o 시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이 시술한 도트필링이나 프락셀 레이저 등은 함몰흉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흉터 치료를 위해 위와 같은 치료법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시술이라고 사료되며, 1차 시술 직전 사진이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1차 시술 이후부터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2차 시술을 진행한 피신청인의 치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o 도트필링 후 흉터 발생원인
- 도트필링은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화학박피제의 종류나 농도, 환자의 피부타입, 시술 후 관리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부작용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프로솔 연고를 시술 직후 사용한 것으로 함몰흉터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지속적으로 도포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피부함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사료됨.
o 향후 치료 의견
- 선상 교정술로 미간 주름을 교정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치료법으로는 필러의 주입,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미세침 치료(MTS) 등 모두 가능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됨.
o 종합의견
- 도트필링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시술부위의 과다색소침착, 홍반, 감염, 흉터발생,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등이 발생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의사는 시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시술 전 치료 과정에 있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시술의 적절성 및 함몰흉터 발생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초진 시 신청인은 미간과 인중의 기존 흉터가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했는데, 도트필링 시술은 부분적으로 함몰된 흉터에 주로 적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흉터 치료를 위해 도트필링 치료법을 적용한 것은 적절하였고 1차 시술 이후 함몰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2차 시술을 진행한 점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흉터 치료를 위해 도트필링 치료법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시술 후 시술 부위에 프로솔이라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했는데, 시술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피신청인이 사용한 프로솔 연고는 도포용 스테로이드 중 가장 강도가 강력하므로 밀봉요법으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프로솔 연고를 도포한 후 듀오덤을 적용하여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피부 위축이나 상처치유의 지연 등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흉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함몰흉터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시술 전 치료과정에 있어 시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미용시술은 의학적 필요성이 적고 긴급성이 없는 점, 도트필링의 부작용으로 시술부위의 과다색소침착, 홍반, 감염,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신청인은 시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의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시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에게 기존에 흉터가 있었던 점, 도트필링 시술의 경우 시술받는 자의 피부 상태도 부작용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인체에 침습이 이루어지는 시술 등의 행위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의원의 도트필링 시술비와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를 합한 금 2,300,000원 및 향후 치료비 금 4,500,000원의 합계 금 6,800,000원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2,72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함몰흉터 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프락셀 레이저 및 보톡스를 무료로 시술해준 점, 이 사건의 경위, 의료의 특수성, 미간의 흉터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3,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3.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3.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7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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