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다른 정화조 설치로 인한 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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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3 17:32 조회1,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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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은 2018. 2. 20. 피신청인과 다세대주택 정화조 교체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또는 피신청인이 고용한 사람)이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준 영수증에는 10인용으로 적혀있다.
나. 신청인은 2018. 8.경 정화조에서 오물이 넘쳐서 다른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였는데 5인용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2016. 12. 28. 하수도를 뚫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300,000원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계약 이행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과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실제로 설치된 정화조는 5인용이어서 결국 오물이 넘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년 당시의 계약은 문제가 없었고 20인용을 설치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으며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과거 10인용 정화조가 현재 5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내용 그대로 설치된 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당사자간 2016년 계약과 이 사건 계약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16년 계약 관련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은 없고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준 영수증에는 10인용이라고 적혀있어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고 신청인이 그에 대한 보수로 1,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민법」제664조상 도급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동법」제668조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르게 5인용인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오물이 넘치게 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결국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수급인 보호와 사회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민법」제544조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과거 10인용 정화조가 현재 5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다고 하는 주장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최소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한 날에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동법」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하므로 설치한 정화조를 철거해야하나, 신청인이 정화조의 철거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화조 교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화조 철거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8. 2. 20.자 정화조 교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화조 철거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2019. 7. 22.까지 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신청인은 2018. 8.경 정화조에서 오물이 넘쳐서 다른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였는데 5인용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2016. 12. 28. 하수도를 뚫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300,000원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계약 이행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과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실제로 설치된 정화조는 5인용이어서 결국 오물이 넘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년 당시의 계약은 문제가 없었고 20인용을 설치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으며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과거 10인용 정화조가 현재 5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내용 그대로 설치된 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당사자간 2016년 계약과 이 사건 계약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16년 계약 관련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은 없고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준 영수증에는 10인용이라고 적혀있어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고 신청인이 그에 대한 보수로 1,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민법」제664조상 도급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동법」제668조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르게 5인용인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오물이 넘치게 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결국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수급인 보호와 사회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민법」제544조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과거 10인용 정화조가 현재 5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다고 하는 주장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최소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한 날에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동법」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하므로 설치한 정화조를 철거해야하나, 신청인이 정화조의 철거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화조 교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화조 철거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8. 2. 20.자 정화조 교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화조 철거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2019. 7. 22.까지 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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