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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주차 도중 사고 발생한 차량의 수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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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3 17:34 조회1,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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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거주자로서, 2017. 11. 27.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벽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 ○○○○○ 2009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주차를 시도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뒷범퍼가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는 불량하게 벽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전부터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벽면 주차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고, 불량하게 벽면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관리 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된 관리주체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동법」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관리 업무는 피신청인의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지정 주차면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면 및 주차구획선 외 주차가능구역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벽면 주차 등을 통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신청인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주차를 시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달리 피신청인이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3호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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