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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조명설치 계약 후 하자 다발 및 수리불이행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및 원상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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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3 17:35 조회1,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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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2. 22.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조정외 주식회사 ○○○○○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LED 조명 구매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피신청인 2 할부금융으로 총 1,044,000원에 체결한 후 설치받고 사용하던 중 2016. 4. 14.부터 여러 개의 조명등이 고장나 조정외 주식회사 ○○○○○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피신청인 2에게 이의제기하여 피신청인 1을 제휴회사로 연결받은 후 피신청인 1로부터 2017. 10. 경 까지 무상지원 받았는데, 피신청인 1이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하자 신청인은 계약 내용대로 3년 무상 지원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조명등을 해체하여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정외 주식회사 ○○○○○과 피신청인 1의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이 사건 계약에 개입한 바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주체이고, 피신청인 1 담당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리를 책임지겠으나 조명등 설치 인력이 없으니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이 약속을 번복하고 유상 지급만 가능하다며 더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바, 피신청인 1에게는 설치된 조명등을 해체하여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2에게는 조명등 무상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할부금을 낼 수 없고 본인이 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당사는 피신청인 2의 에이전트 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직접 진행한 당사자는 조정외 주식회사 ○○○○○이고, 신청인이 작성한 할부금융신청서를 조정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아 피신청인 2를 대신하여 접수를 대행한 것인데, 2016. 5. 경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명등 고장 및 수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정외 주식회사 ○○○○○에게 연락하니 여력이 되지 않아 수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직접 고객들을 응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2017. 2. 경 조정외 주식회사 ○○○○○이 갑자기 잠적했다고 하면서, 당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수리 등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가 없음에도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사례를 접하고 신청인에게도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제품을 무상으로 보냈으나 이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어 2017. 2. 경 신청인에게 현재까지 지원했던 사유를 설명하며 더 이상의 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자 신청인이 사정하고 요청하여 2017. 8. 까지만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신청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서 상 3년 무상수리 의무는 현재 잠적중인 조정외 주식회사 ○○○○○에게 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조명등 설치를 계약한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5. 12. 22.
  o 계약상품 : 조명등 설치
  - D/L 6“(9W 주광색) : 36개
  - FPL 2구(30W 주광색) : 4개
  - T5 900(15W 전구) : 1개
  - MR 16(5W 전구) : 6개
  o 총 대금 : 1,044,000원(피신청인 2 할부금융으로 36개월 할부, 매월 29,000원)
  o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 채권자(이 사건의 신청인) : ○○○○○○(○○○ 대표)
  - 채무자 : ㈜○○○○○
    * 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조정외 주식회사 ○○○○○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o 주요 내용 : “LED조명은 3년 무상 A/S 조건입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1 간 약속 내용
  o 신청인은 2017. 2. 27.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상 3년 무상수리 기간 동안 무상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계속된 요청과 도의적인 차원에서 2017. 8.경 까지 무상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음.
 3) 이 사건 계약 관련 조명등 하자 내용
  o 강의실에 설치된 조명등 10개 중 5개가, 원장실에 설치된 조명등 9개 중 4개가 각각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점멸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함(신청인 제출 동영상, 2018. 3. 15. 촬영한 것이라 주장)
나. 관련 법률
 1) 「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o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정외 주식회사 ○○○○○과 피신청인 1의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이 사건 계약에 개입한 바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주체이고, 피신청인 1 담당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리를 책임지겠으나 조명등 설치 인력이 없으니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이 약속을 번복하고 유상 지급만 가능하다며 더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바, 피신청인 1에게는 설치된 조명등을 해체하여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2에게는 조명등 무상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할부금을 낼 수 없고 본인이 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상 3년 무상수리 책임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명등 원상복구 및 할부금 전액 환급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먼저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따른 조명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바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 상 3년 무상수리 책임이 없음이 상당한 점, 다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상 3년 무상수리 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함)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명등 원상복구 및 할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약속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선의로 조명등을 제공해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1에게 조명등 원상복구 및 할부금 전액 환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한다.
한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조명등 설치를 계약한 것이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항변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비록 개인 학원운영에 조명등을 설치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라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2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상당한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2017. 10. 25. 이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계약 관련 할부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2015. 12. 22.자 계약에 따른 3년간 월 29,000원 할부금 지급 채무가 2017. 10. 25. 이후 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2015. 12. 22.자 계약에 따른 3년간 월 29,000원 할부금 지급 채무가 2017. 10. 25. 이후 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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