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폴딩도어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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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6 02:21 조회1,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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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경 ○○시 ○○구에 위치한 조정 외 본사 ○○○○○○○(이하 ‘조정 외 본사’라 한다) 전시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폴딩도어(제품명: 윈텍마일드 92, 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 한다)제품을 상담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7. 12. 23. 피신청인 1과 아래와 같은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했다.
o 계약 내용 : 인테리어(내부 리모델링) 공사
- 철거공사, 폴딩도어, 거실가벽철거, 터닝도어, 필름공사, 도배, 탄성코트, 화장실 공사, 몰딩공사, 주방타일, 현관타일, 주방가벽철거, 바닥공사, 현관중문, 드레스룸, 작은방 특수보드, 세탁실 가벽 설치 및 수건 교체, 인덕션 전기공사, 화장실 문짝 타공, 유리시공,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 거실 베란다 타일, 외부샤시 필름, 가구필름, 외부실리콘 작업, 입구방 붙박이 철거 및 목공작업, 안방 화장실 천장 철거 및 시공
o 계약 대금 : 20,850,000원
다. 신청인은 2018. 1. 15.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발주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작성된 (견적)계약서 상 이 사건 폴딩도어와 관련된 기재 내용은 ‘폴딩도어 : 윈텍마일드 92 블렉 black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유리16㎝’이다.
라. 피신청인 1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은 피신청인 2와 같은 해 1. 16. 이 사건 폴딩도어(옵션: 매립형 하부레일) 설치 계약을 2,700,000원에 체결했다.
마. 피신청인 1은 위 폴딩도어 발주 당시 피신청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윈텍마일드92’ 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레일 종류를 지정해야 함을 안내하며, 아파트의 경우 매립형 레일을 주로 설치한다고 답변했고, 이에 피신청인 1은 매립형 레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통화 당시 피신청인 2는 커버형 레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 2는 2018. 1. 25. 이 사건 폴딩도어 설치를 완료했는데, 신청인이 같은 날 이 사건 폴딩도어에 커버가 있는 배리얼프리보톰 레일(이하 ‘멀티형 레일’이라 한다)이 아닌 매립형 레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1, 2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신청인 1, 2 모두 신청인으로부터 멀티형 레일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 멀티형 레일 폴딩도어의 판매가격은 매립형 레일 폴딩도어(이 사건 폴딩도어)에 비해 약 200,000원 높다.
아. 조정 외 본사 홈페이지 내 이 사건 폴딩도어의 제품 설명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아파트 전용 고급형 아우스바이튼_윈텍마일드
- 제품의 특징
·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거실) 확장용 아우스바이튼 윈텍마일드는 92, 88, 62제품군으로 구분되며, 성능 및 디자인, 가치, 보증기간 등에서 일반창호 특히 폴딩도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특징
· 하부레일 이물질 유입방지 및 기밀성능 확보를 위한 배리얼프리보톰레일 시스템(약칭 : 멀티레일) 적용
- 시스템 해설
· 배리얼프리보톰레일 시스템 ┃ 일명: 멀티레일 시스템
: 이형식의 시스템은 문이 개폐됨에 따라 하부레일의 형태를 달리하여 모두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하부 문틀에 발걸림과 하부레일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방지토록 형태가 변경되며, 반대로 모두가 닫힘의 경우는 하부레일의 덮개를 세워 기밀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진 다기능 레일입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견적)계약서, 조정 외 본사 홈페이지 내 제품 설명 화면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조정 외 본사로부터 이 사건 폴딩도어 제품을 소개받을 당시 멀티형 레일만 설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 발주 요청 시 멀티형 레일이 설치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립형 레일을 주문하고, 피신청인 2는 멀티형 레일이 주력 모델임에도 피신청인 1에게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피신청인 1, 2 모두 과실이 있다.
멀티형이 아닌 매립형 레일이 설치되어 단열 기능이 떨어지고, 레일 틈새로 이물질이 유입되며, 유아 자녀의 발이 끼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손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1, 2는 멀티형 레일로 교체해주거나 손해배상으로 1,35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1 주장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주문한 것인데, 당시 신청인이 레일 형태에 대해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립형 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매립형으로 판단하여 주문한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 1의 주된 계약 업체의 경우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폴딩도어 제품은 커버 기능을 갖춘 매립형 레일만을 취급하여 이 사건 폴딩도어의 매립형 레일 역시 커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대신 해주었을 뿐, 이 사건 폴딩도어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폴딩도어와 관련된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
2) 피신청인 2 주장
이 사건 폴딩도어 발주에 관한 계약은 피신청인 1과 체결되었고, 당시 피신청인 1을 통해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폴딩도어에 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피신청인 1과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설치를 완료했다.
이 사건 폴딩도어의 멀티형 레일에 대한 명확한 요구 없이, 피신청인 2의 전시장에 방문하거나 상담하지도 않은 채 피신청인 1을 통해 발주를 요청한 신청인의 잘못이 크므로, 이 사건 폴딩 도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판단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미이행 내지 계약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내용과 다른 폴딩도어 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먼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상 ‘폴딩도어?윈텍마일드 92블렉’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이 사건 폴딩도어의 레일을 커버가 있는 ‘멀티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2) 그러나, 신청인이 2017. 11.경 이 사건 폴딩도어의 제조업체(본사)를 방문하여 멀티형 레일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폴딩도어의 모델을 특정하여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1 또한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폴딩도어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커버를 갖춘 형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폴딩도어 역시 당연히 레일 커버를 갖춘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신청인 2에게 매립형인지 여부만 선택하여 주문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커버가 있는 ‘멀티형’ 레일의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내용 상 폴딩도어 레일이 ‘멀티형’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레일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신청인 1로서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신청인에게 레일 형태 선택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매립형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
4) 나아가,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폴딩도어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았는데, 설계도면 상 레일의 커버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이 ‘멀티형’이 아닌 ‘매립형’의 폴딩도어가 설치된 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5) 다만, 신청인 또한 이 사건 폴딩도어 설치에 있어 멀티형 레일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피신청인 1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폴딩도어 레일의 커버 유무에 따른 기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폴딩도어의 레일 형태 차이(멀티형 레일과 매립형 레일)에 따른 가격 차이는 200,000원 상당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70,000원(= 이 사건 폴딩도어 계약대금 2,700,000원 ×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6) 한편,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폴딩도어를 설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폴딩도어의 설치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기하여 진행되는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 폴딩도어의 설치에 관한 책임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신청인 1에게 있음이 당연하므로, 설령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추가적인 레일 옵션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8. 27.까지 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4조, 제667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54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8. 8. 27.까지 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신청인은 2017. 11.경 ○○시 ○○구에 위치한 조정 외 본사 ○○○○○○○(이하 ‘조정 외 본사’라 한다) 전시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폴딩도어(제품명: 윈텍마일드 92, 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 한다)제품을 상담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7. 12. 23. 피신청인 1과 아래와 같은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했다.
o 계약 내용 : 인테리어(내부 리모델링) 공사
- 철거공사, 폴딩도어, 거실가벽철거, 터닝도어, 필름공사, 도배, 탄성코트, 화장실 공사, 몰딩공사, 주방타일, 현관타일, 주방가벽철거, 바닥공사, 현관중문, 드레스룸, 작은방 특수보드, 세탁실 가벽 설치 및 수건 교체, 인덕션 전기공사, 화장실 문짝 타공, 유리시공,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 거실 베란다 타일, 외부샤시 필름, 가구필름, 외부실리콘 작업, 입구방 붙박이 철거 및 목공작업, 안방 화장실 천장 철거 및 시공
o 계약 대금 : 20,850,000원
다. 신청인은 2018. 1. 15.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발주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작성된 (견적)계약서 상 이 사건 폴딩도어와 관련된 기재 내용은 ‘폴딩도어 : 윈텍마일드 92 블렉 black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유리16㎝’이다.
라. 피신청인 1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은 피신청인 2와 같은 해 1. 16. 이 사건 폴딩도어(옵션: 매립형 하부레일) 설치 계약을 2,700,000원에 체결했다.
마. 피신청인 1은 위 폴딩도어 발주 당시 피신청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윈텍마일드92’ 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레일 종류를 지정해야 함을 안내하며, 아파트의 경우 매립형 레일을 주로 설치한다고 답변했고, 이에 피신청인 1은 매립형 레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통화 당시 피신청인 2는 커버형 레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 2는 2018. 1. 25. 이 사건 폴딩도어 설치를 완료했는데, 신청인이 같은 날 이 사건 폴딩도어에 커버가 있는 배리얼프리보톰 레일(이하 ‘멀티형 레일’이라 한다)이 아닌 매립형 레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1, 2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신청인 1, 2 모두 신청인으로부터 멀티형 레일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 멀티형 레일 폴딩도어의 판매가격은 매립형 레일 폴딩도어(이 사건 폴딩도어)에 비해 약 200,000원 높다.
아. 조정 외 본사 홈페이지 내 이 사건 폴딩도어의 제품 설명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아파트 전용 고급형 아우스바이튼_윈텍마일드
- 제품의 특징
·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거실) 확장용 아우스바이튼 윈텍마일드는 92, 88, 62제품군으로 구분되며, 성능 및 디자인, 가치, 보증기간 등에서 일반창호 특히 폴딩도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특징
· 하부레일 이물질 유입방지 및 기밀성능 확보를 위한 배리얼프리보톰레일 시스템(약칭 : 멀티레일) 적용
- 시스템 해설
· 배리얼프리보톰레일 시스템 ┃ 일명: 멀티레일 시스템
: 이형식의 시스템은 문이 개폐됨에 따라 하부레일의 형태를 달리하여 모두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하부 문틀에 발걸림과 하부레일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방지토록 형태가 변경되며, 반대로 모두가 닫힘의 경우는 하부레일의 덮개를 세워 기밀성능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진 다기능 레일입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견적)계약서, 조정 외 본사 홈페이지 내 제품 설명 화면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조정 외 본사로부터 이 사건 폴딩도어 제품을 소개받을 당시 멀티형 레일만 설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 발주 요청 시 멀티형 레일이 설치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립형 레일을 주문하고, 피신청인 2는 멀티형 레일이 주력 모델임에도 피신청인 1에게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피신청인 1, 2 모두 과실이 있다.
멀티형이 아닌 매립형 레일이 설치되어 단열 기능이 떨어지고, 레일 틈새로 이물질이 유입되며, 유아 자녀의 발이 끼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손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1, 2는 멀티형 레일로 교체해주거나 손해배상으로 1,35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1 주장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주문한 것인데, 당시 신청인이 레일 형태에 대해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립형 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매립형으로 판단하여 주문한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 1의 주된 계약 업체의 경우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폴딩도어 제품은 커버 기능을 갖춘 매립형 레일만을 취급하여 이 사건 폴딩도어의 매립형 레일 역시 커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대신 해주었을 뿐, 이 사건 폴딩도어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폴딩도어와 관련된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
2) 피신청인 2 주장
이 사건 폴딩도어 발주에 관한 계약은 피신청인 1과 체결되었고, 당시 피신청인 1을 통해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폴딩도어에 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피신청인 1과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설치를 완료했다.
이 사건 폴딩도어의 멀티형 레일에 대한 명확한 요구 없이, 피신청인 2의 전시장에 방문하거나 상담하지도 않은 채 피신청인 1을 통해 발주를 요청한 신청인의 잘못이 크므로, 이 사건 폴딩 도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판단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미이행 내지 계약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내용과 다른 폴딩도어 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먼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상 ‘폴딩도어?윈텍마일드 92블렉’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이 사건 폴딩도어의 레일을 커버가 있는 ‘멀티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2) 그러나, 신청인이 2017. 11.경 이 사건 폴딩도어의 제조업체(본사)를 방문하여 멀티형 레일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폴딩도어의 모델을 특정하여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1 또한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폴딩도어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커버를 갖춘 형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폴딩도어 역시 당연히 레일 커버를 갖춘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신청인 2에게 매립형인지 여부만 선택하여 주문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커버가 있는 ‘멀티형’ 레일의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내용 상 폴딩도어 레일이 ‘멀티형’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폴딩도어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레일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신청인 1로서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신청인에게 레일 형태 선택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매립형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
4) 나아가,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폴딩도어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았는데, 설계도면 상 레일의 커버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이 ‘멀티형’이 아닌 ‘매립형’의 폴딩도어가 설치된 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5) 다만, 신청인 또한 이 사건 폴딩도어 설치에 있어 멀티형 레일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피신청인 1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폴딩도어 레일의 커버 유무에 따른 기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폴딩도어의 레일 형태 차이(멀티형 레일과 매립형 레일)에 따른 가격 차이는 200,000원 상당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70,000원(= 이 사건 폴딩도어 계약대금 2,700,000원 ×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6) 한편,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폴딩도어를 설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폴딩도어의 설치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기하여 진행되는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 폴딩도어의 설치에 관한 책임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신청인 1에게 있음이 당연하므로, 설령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추가적인 레일 옵션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8. 27.까지 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4조, 제667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54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8. 8. 27.까지 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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