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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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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6 02:23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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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6. 10. 11. 피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 1 제조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를 605,000원에 구입했고, 피신청인 1 대리점인 피신청인 2의 설치기사가 ‘서울 ○○○구 ○○동 ○○○○○○ ○○○동 ○○○호’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나. 2017. 9. 28. 이 사건 보일러에 누수가 발생해 위 설치장소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신청인은 민간 누수탐지업자에게 250,000원 지불하고 누수검사를 의뢰해 이 사건 보일러에 누수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17. 10. 2. 피신청인 1에게 보일러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피신청인 1은 열교환기 누수 여부를 진단한 후 2017. 10. 6. 열교환기를 무상으로 교체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일러에서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 2018. 1. 24. 신청인이 아랫집 거주자(조정 외 ○○○)에게 누수 피해에 따른 도배 비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38438)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보일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계약내용 : 2016. 10. 11. 피신청인 1 제조 보일러에 대해 피신청인 2와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함.
  - 구입모델 : ○○○○ ○○○○○ ○○ 가스보일러 ○○○○- 구입가격 : 605,000원(신용카드 일시) - 설치비용 포함.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보일러 및 현장사진, 구입내역서, 누수탐지 영수증, 조정조서, 보일러 설치 주의 문구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보일러 자체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누수탐지비용 250,000원과 법원 조정결과에 따라 발생한 250,000원의 비용을 합한 500,000원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보일러를 배수로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것이 누수의 원인이고 이러한 사항이 제품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기재돼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어떤 소비자도 제품 설명서를 상세히 읽어보지는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나 설치기사가 사전 고지를 해주지 않았고, 또한 제품 설치 당시부터 배란다가 이미 확장 완료된 상태(신청인 거주 전부터 배란다 확장 완료)인 것을 피신청인 2 기사가 확인했으며, 기존에도 피신청인 1 제조 보일러를 사용했으나 어떠한 누수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일러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 1
제품 설명서에 ‘방수 및 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데도 배수로가 없는 장소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보일러 설치를 진행했으므로, 누수현상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2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o 피신청인 2
이 사건 보일러 자체가 결함 있는 제품이어서 누수 현상에 대해 피신청인 1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1 제조 보일러를 구입해 피신청인 2를 통해 설치해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보일러 구입·설치계약상 결함 없는 보일러를 신청인에게 공급해서 정상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피신청인 1이 누수 현상이 이 사건 보일러의 열교환기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열교환기를 교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일러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 1은 결함있는 제품을 공급해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 동일 장소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1 제조 보일러를 설치 사용할 때는 어떠한 누수현상 등의 사용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피신청인 2에 의해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누수가 발생한 점 및 이 사건 보일러 설치 당시 설치 장소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일러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피신청인 2가 별다른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설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2 역시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보일러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누수탐지 지불비용 250,000원, 누수 하자로 인한 도배 비용 25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상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피신청인 1이 이미 이 사건 보일러 동체(열교환기)를 무상으로 1회 교체해준 점, 피신청인 1에 의해 열교환기가 교체된 이후부터 신청인의 보일러에서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50,000원{(누수탐지 지불비용 250,000원 + 누수 하자로 인한 도배 비용 250,000원) × 50%}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8. 8. 7.까지 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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