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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인테리어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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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6 23:57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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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5. 21. 하남○○○○ 피신청인 1의 전시장에서 대리점인 피신청인 2를 소개받고 피신청인 2의 전시장(○○구○○동 소재)에서 통합 인테리어 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총 48,500,000원 중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시공 완료 후 신청인은 현관 바닥, 현관 벽지 및 화장실 송풍기 설치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음에 수리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당사는 제품만 제공할 뿐 인테리어는 타 업자가 시공하였다며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7. 11.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1) 현관 바닥재 재질변경
현재 현관에 시공된 바닥재는 폴리싱타일이고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주로 중국산이기에 중국 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역서의 규격에 대리석으로 명시되었고, 자재 단가도 천연 대리석에 준한 가격이므로, 이는 시공자 임의 자재 사용에 의한 변경시공하자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천연대리석 대신 폴리싱타일을 흔히 사용한다고 하나, 신청인은 비전문가이므로 자재변경에 따른 사전설명과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누락했다. 또 동일 단가를 적용한 유사 제품을 선정, 대체 시공해야 하는데 훨씬 낮은 단가의 제품을 사용한 결과 변경과정에 대한 조치가 부적합했다. 제품 특성상 바닥에 물기가 존재하면 매우 미끄러워지며, 특히 단독주택에선 외부에서 바로 현관으로 진입하므로 강우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전문가로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수요자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자재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관 벽지 시공
거실과 현관이 중문으로 구분되는 공간이나, 현관이 특별히 습기에 취약한 상황은 아니기에 동일한 거실용 벽지로 현관에 시공할 수 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현관을 포함한 거실 도배공사에 실크벽지 사용으로 명기하였고 현관 벽지에 대한 특기사항이 없으며, 사용제품 견본을 신청인이 선택하였다고 하므로 변경시공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말한 바와 같이 현관 벽지 시공 부위가 주위의 목재 재질감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사료된다. 공사완료 후 발생한 현관 벽지 하부의 곰팡이 현상은 바닥의 습기 침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습기 침투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발생한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 
3) 욕실 배기송풍기 위치변경
송풍기 설치위치에 대해 협의한 근거가 부재하여 공사 귀책사유 확인은 곤란하다. 욕실 내부 환기용으로 설치된 송풍기의 기능 및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직접 외기와 접하지 않고 배기 flexible 덕트가 보일러실을 통과하여 기존의 보일러실 환기구에 연결되었기에 보일러실의 급기, 온도조절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부실조치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 있다. 송풍기의 위치변경은 가능하나, 욕실 창호 옆에 송풍기를 이전 설치하면(신청인 요청사항) 샤워 이용 시 환기 성능저하와 재설치비용이 소요된다. 보일러실 환기문제는 욕실 송풍기를 해체 후 재설치하는 것보다 보일러실에 추가로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견적 및 계약서 등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체결한 통합 인테리어 계약으로 피신청인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① 현관 바닥을 중국제품 타일이 아닌 미끄럼 방지 홍석대리석으로 시공할 것, ② 습기에 취약한 현관 벽지를 제거하고 코팅된 판넬로 교체할 것, ③ 화장실 송풍기를 보일러실 쪽이 아닌 벽면을 뚫어 직접 밖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는 재시공, 만일 재시공이 어렵다면 타 업체를 통한 보수공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1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대리점이 ○○ 제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조치는 어려우며, 실질적인 조치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다만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면 대리점이 개입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된다.
나) 피신청인 2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17. 6. 말경 시공 완료하였고 2개월이 지난 2017. 8. 20.경부터 신청인이 클레임하였는데, ① 일반적으로 대리석 바닥이라 함은 천연 대리석이 아닌 대리석 타일로 시행하고, ② 현관벽지에 대하여 계약서상 ‘○○○○벽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상담 시 소비자가 직접 샘플을 보고 선택하였으며, ③ 화장실 송풍기 설치에 대하여 당사 제품의 설치가 불가하여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우선,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 제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조치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체결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금액 일체가 피신청인 2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책임 또한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최초 “○○” 브랜드를 보고 방문한 피신청인 1의 전시장에서 피신청인 2의 직원을 소개해준 점, 피신청인 1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피신청인 1의 면책 사유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현관 바닥타일은 계약상 자재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변경시공하자이고, ② 현관 벽지는 계약대로 시공했으나 곰팡이발생 하자가 발생한 부실시공으로서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하며, ③ 욕실 배기송풍기 설치는 위치선정에 대한 관련 근거 부족으로 인해 하자로 판정하기 곤란하지만, 기존의 보일러실 환기구를 이용한 배기시설을 설치했으므로 보일러실 환기 방법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해야 하지만, 시공자인 피신청인 2가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고, 작업과정에서 제대로 설명과 시공을 하지 않아서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피신청인 2에 의한 직접적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사항, 동일업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타 업체를 통한 하자보수공사 금액으로 3,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바,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에 기한 신청인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결정사항

1. 이 사건 계약의 잔금에 기한 신청인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2018. 10. 23.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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