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불완전이행 및 보일러 부품 훼손으로 인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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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2-26 23:58 조회1,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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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8. 26. 피신청인과 서울 ○○구 ○○로○○길 ○○-○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누수탐지 도급계약(누수위치 : 1층 왼쪽 방 천장,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누수 원인을 2층 화장실 욕조 바닥의 방수 문제라고 판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해 9. 3. 이 사건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와 바닥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후 신청인의 보일러를 설치한 조정 외 보일러 업체가 누수의 원인이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라고 판단해 새 너트로 교체하자 이 사건 건물에 누수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누수탐지에 따른 계약대금 2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고, 누수 탐지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일러 너트(이하 ‘이 사건 너트’)를 훼손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도배 비용 300,000원, 너트 교체비용 60,000원)의 배상도 요구하는 입장이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계약사항 : 누수탐지 도급계약
- 소재지 : 서울 ○○구 ○○로○○길 ○○-○
o 누수 범위 : 1차 - 1층 왼쪽 방 천장, 2차 - 1층 오른쪽 방 천장, 벽, 바닥
o 계약일 : 2017. 8. 26.
o 누수원인 탐지일 : 2017. 8. 26.
o 계약대금 : 200,000원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보일러 연결배관 사진, 보일러 업체의 확인 사항, 누수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사진,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조정 외 보일러 업체가 보일러 온수배관 연결 너트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너트를 교체하자 이 사건 건물 1층의 왼쪽, 오른쪽 방 모두 누수가 멈추었으므로, 당초 누수 원인이 온수배관인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누수탐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누수탐지비용의 환급을 요구한다. 당초 누수 원인이 온수배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온수배관 연결 너트와 볼트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면서 무리하게 조여서 너트를 훼손함으로써 추가적인 누수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도배를 다시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도배비용 300,000원, 너트 교체 비용 60,000원의 지급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누수를 탐지한 결과, 누수의 원인은 화장실 욕조 바닥의 방수처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됐고, 누수 탐지 과정에서 온수배관 너트·볼트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는 하였으나 물이 새지 않는 사실을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하였다.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배관이 오래돼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누수탐지 작업 후 1~2일 후가 아닌 약 일주일 후 추가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누수탐지 작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상,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신청인의 주택에 발생하는 누수 현상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누수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이 사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 누수탐지비용의 환급을 인정 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누수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작업 후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위치에 누수(오른쪽 방)가 발생한 점, 조정 외 보일러 업체가 온수배관의 너트를 교체하자 신청인의 자택에 발생하던 모든 누수(오른쪽 방 및 왼쪽 방)가 멈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보이나, 신청인이 화장실 욕조 문제에 따른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상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탐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보일러와 연결되는 온수배관의 너트·볼트를 해체하고 조립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신청인은 재조립 후 온수배관에 물이 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온수배관 쪽에서 물이 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정 외 보일러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너트 균열(벽쪽 방향)로 인해 균열부에서 벽 쪽으로 물이 뻗어나가 벽에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보일러 온수배관의 너트·볼트를 해체·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너트 등에 훼손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의 천장, 벽, 바닥에 누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정확하게 누수 탐지를 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인 누수에 따른 도배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온수배관 연결 너트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이미 암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에서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너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너트 교체 비용 60,000원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너트가 이미 오래되어 변색된 상태였고, 너트 교체는 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 이용을 위한 비용이었으며 신청인이 너트 교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10,000원(=도배비용 300,000원 × 70%)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8. 7.까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신청인은 2017. 8. 26. 피신청인과 서울 ○○구 ○○로○○길 ○○-○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누수탐지 도급계약(누수위치 : 1층 왼쪽 방 천장,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누수 원인을 2층 화장실 욕조 바닥의 방수 문제라고 판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해 9. 3. 이 사건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와 바닥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후 신청인의 보일러를 설치한 조정 외 보일러 업체가 누수의 원인이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라고 판단해 새 너트로 교체하자 이 사건 건물에 누수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누수탐지에 따른 계약대금 2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고, 누수 탐지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일러 너트(이하 ‘이 사건 너트’)를 훼손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도배 비용 300,000원, 너트 교체비용 60,000원)의 배상도 요구하는 입장이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계약사항 : 누수탐지 도급계약
- 소재지 : 서울 ○○구 ○○로○○길 ○○-○
o 누수 범위 : 1차 - 1층 왼쪽 방 천장, 2차 - 1층 오른쪽 방 천장, 벽, 바닥
o 계약일 : 2017. 8. 26.
o 누수원인 탐지일 : 2017. 8. 26.
o 계약대금 : 200,000원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보일러 연결배관 사진, 보일러 업체의 확인 사항, 누수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사진,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조정 외 보일러 업체가 보일러 온수배관 연결 너트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너트를 교체하자 이 사건 건물 1층의 왼쪽, 오른쪽 방 모두 누수가 멈추었으므로, 당초 누수 원인이 온수배관인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누수탐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누수탐지비용의 환급을 요구한다. 당초 누수 원인이 온수배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온수배관 연결 너트와 볼트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면서 무리하게 조여서 너트를 훼손함으로써 추가적인 누수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도배를 다시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도배비용 300,000원, 너트 교체 비용 60,000원의 지급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누수를 탐지한 결과, 누수의 원인은 화장실 욕조 바닥의 방수처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됐고, 누수 탐지 과정에서 온수배관 너트·볼트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는 하였으나 물이 새지 않는 사실을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하였다.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배관이 오래돼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누수탐지 작업 후 1~2일 후가 아닌 약 일주일 후 추가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누수탐지 작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상,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신청인의 주택에 발생하는 누수 현상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누수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이 사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 누수탐지비용의 환급을 인정 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누수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작업 후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위치에 누수(오른쪽 방)가 발생한 점, 조정 외 보일러 업체가 온수배관의 너트를 교체하자 신청인의 자택에 발생하던 모든 누수(오른쪽 방 및 왼쪽 방)가 멈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탐지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보이나, 신청인이 화장실 욕조 문제에 따른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상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탐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보일러와 연결되는 온수배관의 너트·볼트를 해체하고 조립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신청인은 재조립 후 온수배관에 물이 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온수배관 쪽에서 물이 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정 외 보일러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너트 균열(벽쪽 방향)로 인해 균열부에서 벽 쪽으로 물이 뻗어나가 벽에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보일러 온수배관의 너트·볼트를 해체·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너트 등에 훼손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의 천장, 벽, 바닥에 누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정확하게 누수 탐지를 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인 누수에 따른 도배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온수배관 연결 너트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이미 암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1층의 오른쪽 방에서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너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너트 교체 비용 60,000원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너트가 이미 오래되어 변색된 상태였고, 너트 교체는 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 이용을 위한 비용이었으며 신청인이 너트 교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10,000원(=도배비용 300,000원 × 70%)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8. 7.까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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