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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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03 00:22 조회1,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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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로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1. 4. 11.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 입주하였다.
o 목적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경기 oo시 oo아파트 1동 1호
o 시행사 : 피신청인
o 시공사 : xx건설
o 분양가 : 302,100,000원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뒷면에 접하는 안방 벽면(외벽 실내면)에 2014. 1.경부터 결로가 발생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우리 위원회 2014. 11. 10.자 조정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 수 회의 수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2015. 2.경부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재발하였고,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결로 재발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1) 곰팡이 등으로 손상된 의류의 세탁비 : 144,000원
(2) 장롱 (예상) 수리비 : 305,000원
o 결로 재발로 장롱 뒷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첩 연결 부위가 파손됨.
o 장롱 모델 : ###
o 견적 내역
훼손된 장롱측면 3면 부품비 : 80,000원 x 3 = 240,000원
기사 출장료 : 15,000원
수리공임비: 50,000원
(3)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공급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액 : 355,640원
- 분양가격 302,100,000원 ÷ 공급면적 84.945㎡ × 축소면적 0.1㎡
(4) 공사 등에 따른 위자료 : 1,000,000원
(5) 합계 : 1,799,640원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1. 4. 11.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 입주하였다.
o 목적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경기 oo시 oo아파트 1동 1호
o 시행사 : 피신청인
o 시공사 : xx건설
o 분양가 : 302,100,000원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뒷면에 접하는 안방 벽면(외벽 실내면)에 2014. 1.경부터 결로가 발생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우리 위원회 2014. 11. 10.자 조정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 수 회의 수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o 하자 : 안방 붙박이장 벽면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도배지 및 바닥마루 훼손
o 보수 내역
- 2014. 1. 16. 안방 단열재 작업
- 2014. 3. 18. 안방, 침실 창문 주위 폼 및 도배
- 2014. 4. 17. 거실 벽면 곰팡이로 인한 폼 및 도배
- 2014. 4. 21. 안방 곰팡이 재 발생으로 인한 폼 및 도배
- 2014. 4. 29. 안방 및 드레스룸 바닥재 교체를 위해 바닥재를 분리하였으나 심한 습기로 인하여 작업을 연기하였고, 드레스룸 도배 재시공
- 2014. 5. 5. 바닥재 교체
- 2014. 5. 16. 곰팡이 재 발생으로 인한 도배 재시공
- 2014. 5. 23. 기 시공한 단열재 분리로 인한 단열재 접착
- 2014. 5. 27. 위 단열재 접착으로 인한 도배 재시공
- 2014. 7. 3. 단열재 보강
- 2014. 7. 4. 도배
- 2014. 7. 23. 도배 들뜸 현상 보수
다. 이 사건 아파트에 2015. 2.경부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재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보수일자
보수 내역
2015. 2. 13.
거실, 안방, 안방드레스룸 곰팡이로 인한 폼작업 및 도배작업
2015. 3. 6.
안방 및 안방드레스룸 곰팡이로 인한 도배해체 후 건조
2015. 3. 9.
2차 도배공사
2015. 4. 9.
2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3차 도배공사
2015. 5. 15.
3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4차 도배공사
2015. 6. 9.
4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도배 해체 후 안방 단열재 교체 및 건조
2015. 6. 16.
5차 도배공사
2015. 6. 29.
5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6차 도배공사
라. 신청인은 결로 재발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1) 곰팡이 등으로 손상된 의류의 세탁비 : 144,000원
(2) 장롱 (예상) 수리비 : 305,000원
o 결로 재발로 장롱 뒷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첩 연결 부위가 파손됨.
o 장롱 모델 : ###
o 견적 내역
훼손된 장롱측면 3면 부품비 : 80,000원 x 3 = 240,000원
기사 출장료 : 15,000원
수리공임비: 50,000원
(3)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공급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액 : 355,640원
- 분양가격 302,100,000원 ÷ 공급면적 84.945㎡ × 축소면적 0.1㎡
(4) 공사 등에 따른 위자료 : 1,000,000원
(5) 합계 : 1,799,640원
2. 판 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9조 제2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 즉 수분양자는 수급인, 즉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동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제46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2년을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단열공사와 관련된 결로 발생 하자를 주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조정결정 이후인 2015. 2.경 결로가 재발하고 6회에 걸쳐 도배 등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결로로 인해 장롱 안의 옷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세탁을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장롱 안쪽의 연결 나사부위가 파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세탁비 144,000원 및 장롱 수리비 305,000원 총 449,000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공급 면적 감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소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제 공급 면적에 감소가 있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이루어진 하자 보수 공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리 위원회의 지난 조정결정을 통해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여 달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5. 10.까지 신청인에게 44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10.까지 신청인에게 44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아파트 결로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1. 4. 11.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 입주하였다.
o 목적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경기 oo시 oo아파트 1동 1호
o 시행사 : 피신청인
o 시공사 : xx건설
o 분양가 : 302,100,000원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뒷면에 접하는 안방 벽면(외벽 실내면)에 2014. 1.경부터 결로가 발생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우리 위원회 2014. 11. 10.자 조정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 수 회의 수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2015. 2.경부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재발하였고,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결로 재발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1) 곰팡이 등으로 손상된 의류의 세탁비 : 144,000원
(2) 장롱 (예상) 수리비 : 305,000원
o 결로 재발로 장롱 뒷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첩 연결 부위가 파손됨.
o 장롱 모델 : ###
o 견적 내역
훼손된 장롱측면 3면 부품비 : 80,000원 x 3 = 240,000원
기사 출장료 : 15,000원
수리공임비: 50,000원
(3)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공급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액 : 355,640원
- 분양가격 302,100,000원 ÷ 공급면적 84.945㎡ × 축소면적 0.1㎡
(4) 공사 등에 따른 위자료 : 1,000,000원
(5) 합계 : 1,799,640원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1. 4. 11.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 입주하였다.
o 목적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경기 oo시 oo아파트 1동 1호
o 시행사 : 피신청인
o 시공사 : xx건설
o 분양가 : 302,100,000원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뒷면에 접하는 안방 벽면(외벽 실내면)에 2014. 1.경부터 결로가 발생하는 등 다음과 같은 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우리 위원회 2014. 11. 10.자 조정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 수 회의 수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o 하자 : 안방 붙박이장 벽면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도배지 및 바닥마루 훼손
o 보수 내역
- 2014. 1. 16. 안방 단열재 작업
- 2014. 3. 18. 안방, 침실 창문 주위 폼 및 도배
- 2014. 4. 17. 거실 벽면 곰팡이로 인한 폼 및 도배
- 2014. 4. 21. 안방 곰팡이 재 발생으로 인한 폼 및 도배
- 2014. 4. 29. 안방 및 드레스룸 바닥재 교체를 위해 바닥재를 분리하였으나 심한 습기로 인하여 작업을 연기하였고, 드레스룸 도배 재시공
- 2014. 5. 5. 바닥재 교체
- 2014. 5. 16. 곰팡이 재 발생으로 인한 도배 재시공
- 2014. 5. 23. 기 시공한 단열재 분리로 인한 단열재 접착
- 2014. 5. 27. 위 단열재 접착으로 인한 도배 재시공
- 2014. 7. 3. 단열재 보강
- 2014. 7. 4. 도배
- 2014. 7. 23. 도배 들뜸 현상 보수
다. 이 사건 아파트에 2015. 2.경부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재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보수일자
보수 내역
2015. 2. 13.
거실, 안방, 안방드레스룸 곰팡이로 인한 폼작업 및 도배작업
2015. 3. 6.
안방 및 안방드레스룸 곰팡이로 인한 도배해체 후 건조
2015. 3. 9.
2차 도배공사
2015. 4. 9.
2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3차 도배공사
2015. 5. 15.
3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4차 도배공사
2015. 6. 9.
4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도배 해체 후 안방 단열재 교체 및 건조
2015. 6. 16.
5차 도배공사
2015. 6. 29.
5차 공사 불량으로 인한 6차 도배공사
라. 신청인은 결로 재발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1) 곰팡이 등으로 손상된 의류의 세탁비 : 144,000원
(2) 장롱 (예상) 수리비 : 305,000원
o 결로 재발로 장롱 뒷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첩 연결 부위가 파손됨.
o 장롱 모델 : ###
o 견적 내역
훼손된 장롱측면 3면 부품비 : 80,000원 x 3 = 240,000원
기사 출장료 : 15,000원
수리공임비: 50,000원
(3)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공급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액 : 355,640원
- 분양가격 302,100,000원 ÷ 공급면적 84.945㎡ × 축소면적 0.1㎡
(4) 공사 등에 따른 위자료 : 1,000,000원
(5) 합계 : 1,799,640원
2. 판 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9조 제2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 즉 수분양자는 수급인, 즉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동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제46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2년을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단열공사와 관련된 결로 발생 하자를 주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조정결정 이후인 2015. 2.경 결로가 재발하고 6회에 걸쳐 도배 등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결로로 인해 장롱 안의 옷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세탁을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장롱 안쪽의 연결 나사부위가 파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세탁비 144,000원 및 장롱 수리비 305,000원 총 449,000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공급 면적 감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소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제 공급 면적에 감소가 있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이루어진 하자 보수 공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리 위원회의 지난 조정결정을 통해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여 달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5. 10.까지 신청인에게 44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10.까지 신청인에게 44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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