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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인터넷 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52개월 간 납부한 대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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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1 23:48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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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소비자는 2011.3. 전기통신사업자인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요금 25,040원을 납부했다.
 소비자는 3년 후 이사하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되지 않은 채로 2014.3.부터 52개월 간 요금이 자동이체되었다.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던 2014.3.부터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이체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당사자주장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2014.3.부터 52개월 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자동이체된 요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1년 동안 청구된 이용대금의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결정사항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용대금의 자동이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소비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업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속 이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년 요금만 환급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일부 반환함이 상당한데, 소비자의 부주의가 손해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52개월 요금의 50%인 651,0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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