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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교부하지 않은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 청구된 통신요금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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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6 09:38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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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6. 5. 9. 피신청인과 단말기{모델명 : ○○ ○○(○○-○○○○○), 출고가 : 836,000원, 할부원금 : 786,000원(단말기 지원금 5만원 선택, 30개월 할부)} 및 이동통신서비스(월정액 : 68,000원)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첫 세달 간 70,000원대 요금을 납부하면 단말기 대금은 모두 해결되고, 그 이후부터는 월 20,000원대의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이와 달리 계약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2017. 12.부터 월 50,000원대의 요금이 청구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18개월부터 요금이 더 많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안내한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에 따른 H할부(구간 분리 납부 방식)에 의해 매월 20,000원대 요금이 청구되다가 18개월이 경과하면 월 50,000원대가 청구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총 150,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쟁이 종결되었던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폰케어플러스옵션2에 가입하여 총 할부기간을 18개월과 12개월으로 나누어 단말기 구입가의 50%를 각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H할부방식으로 납부함으로써, 개통 후 18개월까지는 제휴카드 할인 등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으로 월 1,937원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할부원금 393,000원을 월 33,800원씩 12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총 50,000원대의 요금이 청구된 것인데, 가입신청서 상 18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50,000원대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신청서에  H할부 선택 동의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내용 중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 및 H할부방식의 적용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VIP등급 혜택으로 인해 폰케어플러스옵션2 이용료(월 7,000원씩 총 18개월 납부)가 전부 면제되었고, H할부로 인해 약 50%가 공제된 금액으로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하였던바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가입신청서와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신청서 상 옵션가입여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30,000원 및 1년 간 월 10,000원씩 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월 20,000원대 요금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3호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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