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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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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7 17:40 조회1,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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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리인 ○○○(이하 ‘○○○’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동통신회선에 대한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의 내부 시스템 상 신청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소액결제로 인한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이 그 차단을 신청한 점 및 신청인이 소액결제 차단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은 2015. 3.경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동통신회선에 대한 분실정지를 신청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3. 20. 조정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신청인 측 대리점에서 피신청인과 휴대폰 매매계약(할부기간: 24개월, 월 할부금: 37,458원, 월 할부수수료: 2,345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은 2015. 3. 27. 이 사건 각 계약을 인지하여 피신청인에게 ○○○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고 신청인의 이동통신회선에 대한 분실정지를 신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6. 1. 9.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다.
바. ○○○은 2015. 4. 15.부터 같은 해 5. 14.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및 월 정액요금 또는 분실정지에 따른 기본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 총 190,220원을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복지카드, 특기사항관리,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요금납부 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신청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무분별한 소액결제 및 신규 개통 등의 문제가 많아 2013. 7.경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적장애 1급인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액결제와 신규 개통 등에 관련된 사항은 ○○○과 상의할 것을 등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여 피신청인의 내부 시스템 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시 ○○○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청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성명불상자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빼앗겨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시 복지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지적장애 여부를 인지할 수 없었고, 신청인이 외관상 정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며, 개통 과정에서 ○○○이 고객센터를 통해 2013. 7.경 남긴 특기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휴대폰 개통에 대한 제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후 발생한 일이므로, 이는 피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지능지수가 35 미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 1급의 사람이었던 점, ②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천 남동구로 이동하는 등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휴대폰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에도 이동전화회선을 통한 소액결제 등의 법률적인 의미 내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하여 ○○○이 피신청인에게 그에 관한 차단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신청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휴대폰 매매대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및 연체가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휴대폰 매매대금 및 이동통신요금 합계 190,22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6.까지 신청인에게 190,2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5. 3. 20.자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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