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고장이 3회 발생한 스마트폰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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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8 16:09 조회1,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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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11. 28. 스마트폰을 924,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5. 13. 위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 및 인클로저 손상으로 피신청인의 공식서비스센터인 조정외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에서 위 스마트폰을 동일 모델의 리매뉴팩쳐 제품(교환비용: 379,000원,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으로 교환받았다.
다. 신청인은 2015. 7. 6.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이 들떠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재조립 서비스를 받았고,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떠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을 교환 받았으며, 같은 해 11. 5.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떠(이하 ‘이 사건 고장’이라 한다)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스마트폰의 수리를 담당하였던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직원 조정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15. 12. 1. 본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2015. 7. 6.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 들뜸 현상을 확인하여 제품을 분해한 후 재조립하였고, 같은 해 10. 26. 위 하자가 재발하여 액정을 교환하였으나, 같은 해 11. 5. 위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품질보증정책(2016. 3. 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보증서
- 소비자 관련법과 본 보증서의 관계
: ○○○○○은 대한민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본 보증서 및 별지 대한민국 ○○○○○ 제품 서비스 기준(‘별지 기준')이 규정한 범위에서 ○○○○○ 제품을 보증합니다. 별지 기준은 본 보증서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보증 범위
: ○○○○○는 ○○○○○ 상표의 제품 하드웨어 및 그 하드웨어와 최초의 포장에 포함되어 있던 액세서리(‘○○○○○ 제품’)를 최종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 동안(‘보증기간’),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 제품에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
-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취하는 조치
?보증기간 내 ○○○○○ 또는 AASP(공인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효한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은 ○○○○○의 선택에 따라 (1) 새 교환부품이나 성능 및 신뢰성 면에서 신품에 상응하는 교환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수리해 주거나, (2) ○○○○○ 제품과 기능적으로 동등하고, 새 부품 및/또는 성능 및 신뢰성 면에서 새 부품에 상응하는 중고 부품들로 구성된 제품(‘리매뉴팩쳐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3) 제품 구매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습니다.
?○○○○○은 ‘사용자 설치 가능한’ 부품 또는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완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보증기간’은 교환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이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된 ‘사용자 설치 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교환부품 또는 교환 리매뉴팩쳐 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구십(90)일 중 귀하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품이나 부품이 교환되거나 환불되었을 때, 모든 교환제품과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며,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의 소유가 됩니다.
o 대한민국 ○○○○○ 제품 서비스 기준
- 무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내용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
수리 가능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품 교환 또는 환급
: 보증기간 중 ○○○○○ 제품에 대하여 정상적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입상세정보, 영수증, 접수증, 각 서비스 내역서, 내 하드웨어 보증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2015. 7. 6. 진행된 재조립의 경우 부품 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 횟수로 포함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구입대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피신청인의 품질보증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인 2015. 11. 28. 또는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의 교환일로부터 90일에 이르는 같은 해 8. 11.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같은 해 11. 28.까지이고, 이 사건 고장이 위 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며, 이 사건 고장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고장이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품질보증정책 상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책 상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무상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위 정책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이는 수리가 갖는 통상의 의미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수리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정책 상 ‘수리’라 함은 부품 교환 등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수리 기사의 기술에 의하여 고장이 개선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소비자의 수리 요청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 피신청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리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 그의 판단에 따라 부품 교환이 아닌 분해 후 재조립으로 고장이 개선되었다면, 이를 위 정책 상 수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장은 2015. 7. 6. 재조립 및 같은 해 10. 26. 액정 교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장이 재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정책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그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그 구입대금의 환급을 원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정책 상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책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시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구입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반환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동시에 이 사건 스마트폰의 가치 감소분인 감가상각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상회복 법리 내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감가상각액은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년수 및 이 사건 조정결정일까지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구입대금 924,000원에서 그 감가상각액 385,000원{= (구입대금 924,000원 ÷ 내용년수 3년) × 사용기간 15개월(2014. 11. 28. ~ 2016. 2. 18.)}을 공제한 539,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537,000원을 지급한다.
가. 신청인은 2014. 11. 28. 스마트폰을 924,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5. 13. 위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 및 인클로저 손상으로 피신청인의 공식서비스센터인 조정외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에서 위 스마트폰을 동일 모델의 리매뉴팩쳐 제품(교환비용: 379,000원,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으로 교환받았다.
다. 신청인은 2015. 7. 6.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이 들떠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재조립 서비스를 받았고,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떠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을 교환 받았으며, 같은 해 11. 5.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이 다시 들떠(이하 ‘이 사건 고장’이라 한다)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스마트폰의 수리를 담당하였던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직원 조정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15. 12. 1. 본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2015. 7. 6. 이 사건 스마트폰의 액정 들뜸 현상을 확인하여 제품을 분해한 후 재조립하였고, 같은 해 10. 26. 위 하자가 재발하여 액정을 교환하였으나, 같은 해 11. 5. 위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품질보증정책(2016. 3. 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보증서
- 소비자 관련법과 본 보증서의 관계
: ○○○○○은 대한민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본 보증서 및 별지 대한민국 ○○○○○ 제품 서비스 기준(‘별지 기준')이 규정한 범위에서 ○○○○○ 제품을 보증합니다. 별지 기준은 본 보증서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보증 범위
: ○○○○○는 ○○○○○ 상표의 제품 하드웨어 및 그 하드웨어와 최초의 포장에 포함되어 있던 액세서리(‘○○○○○ 제품’)를 최종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 동안(‘보증기간’),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 제품에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
-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취하는 조치
?보증기간 내 ○○○○○ 또는 AASP(공인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효한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은 ○○○○○의 선택에 따라 (1) 새 교환부품이나 성능 및 신뢰성 면에서 신품에 상응하는 교환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수리해 주거나, (2) ○○○○○ 제품과 기능적으로 동등하고, 새 부품 및/또는 성능 및 신뢰성 면에서 새 부품에 상응하는 중고 부품들로 구성된 제품(‘리매뉴팩쳐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3) 제품 구매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습니다.
?○○○○○은 ‘사용자 설치 가능한’ 부품 또는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완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보증기간’은 교환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이 제공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된 ‘사용자 설치 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교환부품 또는 교환 리매뉴팩쳐 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구십(90)일 중 귀하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품이나 부품이 교환되거나 환불되었을 때, 모든 교환제품과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며,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의 소유가 됩니다.
o 대한민국 ○○○○○ 제품 서비스 기준
- 무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내용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
수리 가능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신품 교환 또는 환급
: 보증기간 중 ○○○○○ 제품에 대하여 정상적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입상세정보, 영수증, 접수증, 각 서비스 내역서, 내 하드웨어 보증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2015. 7. 6. 진행된 재조립의 경우 부품 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 횟수로 포함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구입대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피신청인의 품질보증기간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인 2015. 11. 28. 또는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의 교환일로부터 90일에 이르는 같은 해 8. 11.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같은 해 11. 28.까지이고, 이 사건 고장이 위 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며, 이 사건 고장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고장이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품질보증정책 상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째까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책 상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무상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리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위 정책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이는 수리가 갖는 통상의 의미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수리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정책 상 ‘수리’라 함은 부품 교환 등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수리 기사의 기술에 의하여 고장이 개선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소비자의 수리 요청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 피신청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리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 그의 판단에 따라 부품 교환이 아닌 분해 후 재조립으로 고장이 개선되었다면, 이를 위 정책 상 수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장은 2015. 7. 6. 재조립 및 같은 해 10. 26. 액정 교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장이 재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정책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그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그 구입대금의 환급을 원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정책 상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책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시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구입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반환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동시에 이 사건 스마트폰의 가치 감소분인 감가상각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상회복 법리 내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감가상각액은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년수 및 이 사건 조정결정일까지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구입대금 924,000원에서 그 감가상각액 385,000원{= (구입대금 924,000원 ÷ 내용년수 3년) × 사용기간 15개월(2014. 11. 28. ~ 2016. 2. 18.)}을 공제한 539,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53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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