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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휴대폰 수리과정에 발생한 데이터 삭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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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8 16:14 조회1,581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2010년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휴대폰(○○-○○○L)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3. 8. 1. 위 휴대폰 2대가 갑자기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3.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 내 데이터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의를 얻어 휴대폰 데이터 초기화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휴대폰들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었고, 피신청인이 사전에 초기화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초기화를 진행하여 휴대폰 내 자녀 사진 등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총 2,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의 전원이 꺼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휴대폰 수리를 위해 방문한 진주서비스센터 내 입간판으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삭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매시기 : 2010년

o 통신사 : ○○○

o 제조사 : 주식회사 ○○○

o 모델명 : (○○-○○○L)

o 소유자 : ○○○(신청인 1), ○○○(신청인 2) 각 1대

o 고장 발생일 : 2013. 8. 1.

o 수리 의뢰일 : 2013. 8. 3.

o 수리 내역 : 휴대폰 초기화 후 전화번호 복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8. 1. - 신청인들의 휴대폰들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남.

o 2013. 8. 3.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휴대폰 2대에 대한 수리를 접수함.

- 당시 신청인 2가 먼저 서비스센터에 들어가 휴대폰들의 수리 접수를 하면서 전자 패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데이터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또는 설명이 없었으며, 수리 접수 후 휴대폰의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측 기사에게 휴대폰들을 건네준 다음 위 기사가 신청인 2를 불러 가보니 이미 초기화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신청인들이 항의하였음.

- 피신청인은 당시 이 사건 휴대폰들을 수리하기 위해 데이터 초기화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3) 피신청인측의 데이터 삭제 관련 안내 내용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항목

① 필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② 선택: 주소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모델명, 일련번호, 휴대폰 번호, 개통일자 등) 및 단말기 사용정보(위치정보, IP, 통화이력, 계정정보, 접속이력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엑세스 정보 등)가 수집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 목적

제품 서비스, 고충처리·제품점검(초기화, S/W 업그레이드 포함) 및 수리, 배송 등 제품 서비스 제반 업무

다.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본인 등의 철회 시까지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존)

② 단말기 사용 정보를 분석하여 기존 제품/서비스 개선,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등

2. 신규 개발/마케팅 관련 활용 동의

가. 신규 개발/마케팅: S/W 업그레이드 및 이벤트 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SMS, 해피콜), 서비스/상품 개발, 서비스/상품 또는 이벤트 정보 안내, 시장조사 등 마케팅 활동

업무 위탁처: (주)○○○[서비스 만족도 조사(해피콜)]

3. 고유식별정보 등의 추가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요시)

가. 제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 필요 정보를 추가 수집하고 있으며,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별도 고지하고 수집함.

① 단말기 대여: 신분증 사본,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 등

② 비밀번호 해지 및 교환: 신분증 사본,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 등

③ 환불: 해지 또는 기변 서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매금액 증빙서류 등

④ 대리인 방문: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기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의료보험료 등)

4. 데이터 백업 및 삭제에 관한 동의

본인은 휴대폰의 수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AS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사진 및 동영상 등의 데이터,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전화번호, 주소록, 메시지, 벨소리, 알람 등)의 변경, 오류 또는 손실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o 서비스센터 내 입간판에 기재된 내용


 


 


o 터치 패드로 고지


 
(4) 사용자 매뉴얼에 고지된 주의 문구 내용


 

(5) 데이터 복구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o 신청인들

- 사설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기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음.

o 피신청인

- 신청인들의 휴대폰에 대한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사설 업체와 비교할 때 자신의 기술력이 월등히 높아 피신청인이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설 업체가 복구할 가능성이 낮음.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관련 판례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4가합91408 판결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직원이라면 적어도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해 미리 파일을 백업하도록 통보하거나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백업작업을 마친 다음 작업을 수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보수업체는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파일 중 복구된 파일에 관하여는 제대로 복구되었는지, 웹사이트 상의 제품과 일치하는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복구가 안되어 이미지파일과 첨부파일이 유실된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 이를 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인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한 비용 및 유실된 파일의 작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유실된 파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부분에 관한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생략)...비록 원고가 이 사건 파일의 생성 및 보관자로서 1차적으로 그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둘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파일을 백업해 두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직원들의 과실과 이 사건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생략)...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일의 소유자 및 보관자로서 이 사건 파일의 안전 및 백업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일의 정기적 백업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파일의 백업이 존재하지 않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휴대폰들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었고, 피신청인이 사전에 초기화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초기화를 진행하여 휴대폰 내 자녀 사진 등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총 2,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휴대폰 수리를 위해 방문한 진주서비스센터 내 입간판으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삭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이 사건 휴대폰들을 구입하여 2~3년 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전원 꺼짐 현상이 피신청인이 제조 및 판매한 휴대폰의 성능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휴대폰들의 데이터를 삭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2가 신청인들을 위해 “데이터백업 및 삭제 관련 동의”라고 적힌 터치패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청인들이 백업 등의 조치 없이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서비스센터 내 데이터의 변경, 오류,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한 입식 판넬을 비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휴대폰들에 발생한 전원 꺼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초기화가 필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는 사진, 연락처, 기타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휴대폰 데이터의 영구적인 삭제가 수반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신청인들이 동의할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데이터의 별도 저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을 수리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데이터는 전자적인 기록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휴대폰 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휴대폰 시스템 초기화로 인하여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7. 17.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다음 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17.까지 각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17.까지 각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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