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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이동전화 해지누락으로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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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31 11:26 조회1,321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3. 5. 15.부터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4. 7.경 타 통신사로 변경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최근 2014. 4.까지 10여 년간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사용요금이 청구된바, 청구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4. 7.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 후 타 통신사에 가입하여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10년 동안 이용하지도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이용요금을 인출해 간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해지 접수한 이력을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내부약관에 의거하여 6개월 치 납부금액만 환불가능하나, 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4년 치 납부금액인 444,240원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일 : 2003. 5. 15.
  o 계약당사자 : ○○○(신청인)
  o 계약해지 요청일 : 2004. 7. (신청인 주장)
  o 요금청구 방식 : 신청인의 배우자 계좌 자동인출
  ※ 요금청구서는 신청인이 해지를 신청한 시기에 이사를 하여 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3회 정도 청구서가 반송되자 이 후 문자로 청구서를 보냈음을 주장함.
  o 계약 해지일 : 2014. 4. 21.

 (2) 사건 진행 경과

  o 2003. 5. 1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
  o 2004. 7. 신청인은 타 통신사로 변경하며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 계약해지 신청을 함.
  o 2014. 4. 21. 신청인은 지난 10년간 해지 신청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함.
  o 2014. 5. 2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신청인 주장 부당요금 청구기간 및 요금

  o 청구기간 :  2004. 8. 23. ~ 2014. 5. 22.
  o 청구요금 : 1,282,290원(119회)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4. 7.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 후 타 통신사에 가입하여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10년 동안 이용하지도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이용요금을 인출해 간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지급한 이용료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타 통신사에 가입하였고, 이 후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지의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에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요금 청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청구요금내역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요금을 청구함에 있어 요금 청구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요금 청구서가 신청인의 이사로 인해 몇차례 반송되자 신청인의 수신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문자로 청구서를 발송한 것 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요금 청구서 발행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 소홀과 신청인의 요금 납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요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에게도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이 납부되고 있음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제396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배상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9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9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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