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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위성방송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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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6-02 15:16 조회1,435회 댓글0건

본문

사건

신청인은 2008. 11. 25. 피신청인과 위성방송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주택 철거로 인하여 2010. 2.경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용요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다가 2011. 6. 30. 요금 미납으로 이 사건 계약이 직권 해지된 사실을 2013. 7.경에야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10. 2.경 해지되었고, 이용기간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용요금 및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위성방송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약정 기간을 정한 바 없고, 2010. 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130,00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이용대금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정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설치개통확인서에 약정 기간, 위약금, 장비대금 등에 관하여 기재하였으며, 신청인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미납요금을 납부한 후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어 계약이 유지되었다가 요금 미납으로 2011. 6. 30. 직권 해지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약정에 따라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 상품 : 위성방송 시청
    o 가입일 : 2008. 11. 25.
    o 설치 장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계약서와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 내용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2) 설치개통확인서(가입신청서) 기재 사항
    o 5년 약정
    o 요금 납부 사항
      - 수신기 : 132,000원
      - 할부기간 : 60개월 
    o 고객 확인 사항
    1. 수신기 : 의무가입기간 (24)개월에 대한 위약금 (85,800)원을 일할계산 청구.
        약정 : 의무사용기간 (60)개월에 대한 할인반환금 (138,600)원 한도까지 청구.
              의무사용기간 (60)개월에 대한 설치비지원금 (40,000)원 한도까지 청구.
    4. 스마트카드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택배회사를 통해 반납을 하셔야 하며, 미반납 또는 기간이 경과할 경우 스마트카드 훼손, 분실비가 부과됩니다.
        (단, 도서지역은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약관에 스마트카드 분실 시 3만 원 부담한다고 규정.
    o 고객 확인 및 서명란
      - 본 설치개통확인서는 가입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은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외 고객확인사항 및 계약 내용을 안내 받은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서명 수기
  (3)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한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2008. 11. 2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0. 1.경    신청인이 주택 철거로 시청이 불가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신청인 직원이 위약금 및 미납요금 등으로 13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o 2010. 2.경  신청인이 피신청인 설치기사에게 13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처음에는 피신청인이 50,000원을 납입하라고 하였다가 약 2개월 후 80,000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납부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30,000원을 납입한 기록이 없는바, 직원의 현금 수납은 금지되어 있고 자동이체나 지로 수납 등 은행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납입 기록의 누락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함.
    o 2010. 4.경  신청인이 주택 철거로 인하여 위성방송이 설치되었던 경기 수원 팔달구 남수동에서 경기 수원 장안구 정자1동으로 이사하고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을 수신함.
    o 2013. 7.경  신청인이 미납요금 및 위약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약금 등으로 약 680,000원을 청구(2013. 6. 발행 고지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고지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o 2013. 11. 28.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나) 피신청인 주장
    o 2008. 11. 2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09. 10. 23.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 문의를 받고 미납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납부를 거부하며 통화를 종료함.
    o 2010. 4. 5.    신청인이 요금을 미납하여 이용을 정지함.
    o 2010. 4. 24.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 문의를 받고 미납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해지가 가능하므로 위 대금을 납부한 후 연락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음. 
    o 2010. 5. 11.  신청인이 미납요금 55,290원을 납부하여 이용 정지를 해제함. 
    o 2010. 7. 1.    신청인이 요금을 미납하여 이용을 정지함.
    o 2010. 7.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납입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o 2011. 6. 30.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직권 해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직권 해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함. 
  (4) 신청인 미납 내역(피신청인 제출)
    o 합계 : 224,680원
    o 상세 내역
      - 시청료 : 24,424원(2010. 3. 1.~4. 4., 2010. 5. 11.~6. 30.)
        ※ 2010. 4. 5.~5. 10., 2010. 7. 1. 이후 이용정지 기간으로 시청료 미발생
      - 장비대금 : 잔금 96,800원(월 2,200원 × 44개월)
        ※ 신청인이 장비를 구입하여 월 시청료와 함께 16개월간 납부함.
      - 위약금 : 68,908원
      - 스마트카드 분실비에 따른 비용 : 30,000원(반환 시 면제)
      - 가산금 : 4,548원(원 단위 절사, 수납 금액 제외)
  (5) 피신청인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o 제32조(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방송사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고 의무가입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 산정, 페이퍼뷰 요금 자료 취득 등의 해지절차에 따라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방송사는 7일 이내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화, 우편(서면),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고객센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② 방송사는 가입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이후 1회 이상 납입통지를 받고도 연체한 경우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10. 2.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약금 등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11. 6. 30. 신청인의 요금 미납으로 직권 해지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납 요금 및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치개통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실, 위 약정 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위 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위성방송을 이용하다가 2010. 1.경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2010. 2.경 위약금 등으로 1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2009. 10. 23., 2010. 4. 24.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으로부터 해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고, 2010. 5. 11. 신청인으로부터 미납요금 55,29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해지 의사표시 일자나 납부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장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2010. 4.경 철거된 점, 신청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처음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약 50,000원의 납입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해지 일자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고령의 신청인이 일자를 착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2010. 4. 24.경에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2010. 5. 11. 신청인이 미납요금으로 55,290원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으로서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정산금으로 오인하고 위 금원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령인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해지에 따른 절차를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총 해지 위약금 납입을 안내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를 소홀히하여 미납요금 55,290원을 선납입하라고 안내하면서 이후 다시 연락하라고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이 위 55,290원을 납입한 2010. 5. 11. 무렵 해지되었다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신청인이 주택 철거로 위성방송을 계속 이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미납요금에 충당하여 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이용요금이 발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신청인이 수년간 미납 요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신청인이 2010. 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8. 11. 25. 위성방송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신용 회복에 협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8. 11. 25. 위성방송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8. 11. 25. 위성방송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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