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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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6-02 15:17 조회1,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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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요구.hwp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15. ‘우수고객 갤럭시 노트3 무료기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판매원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반납하면 위 단말기 할부잔금 중 350,000원을 대납해주고, 62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2013. 10. 21. 갤럭시 노트3 단말기로 기기변경(이하 ‘이 사건 기기변경’이라 함)을 하였으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보니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 900,000원이 매월 분납 청구되고 있는 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판매원 이○○이 신청인의 거듭된 확인에 피신청인 직원이 틀림없다면서 신청인의 요금제, 단말기 구입이력 등 기존 계약 내용을 미리 알고 상담에 응하면서 24개월간 의무약정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기변경했던 것이지, 기존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단말기 할부금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새 단말기를 제값 다주고 구입할 이유는 없었으며, 이후 계약서, 해피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단말기 대금 등에 대한 고지가 없어 단말기 대금 약정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요금 청구서를 통해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한 바,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회사 직원 이○○의 권유로 신청인이 이 사건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피신청인 ○○지사를 통하여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판매 당시 녹취파일이 소실되었고 가입신청서나 계약서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할 자료는 없으나, 당시 정황상 고가의 최신폰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계약명 : ○○모바일보상기변
o 계약일 : 2013. 10. 21.
o 가입명의자 : 김○○
o 실사용자 : 신청인 홍○○(가입자의 子)
o 단말기 : 삼성 갤럭시 노트3
o 단말기 대금 : 900,000원(30개월 할부)
o 개통번호 : 010-3089-****(기존 번호 사용)
o 가입비 및 유심비 : 없음
o 의무약정 : 24개월
o 요금제 : 62요금제(기존 요금제)
o 인증방법 : 휴대폰인증
o 개통점 : 피신청인 ○○지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5.경 신청인이 단말기 무료제공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연결된 판매원 이○○과 보상기변 조건의 갤럭시 노트3 기기변경에 대해 상담함.
o 2013. 10. 21. 신청인이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수령하여 개통함.
o 2013. 10. 하순경 ~ 11. 초순경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피신청인 ○○지사에 택배 발송함.
o 2013. 11. 중순경 신청인이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이 매월 30,000원씩 30개월간 분할 청구되고 있음을 인지함.
o 2013. 11.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의제기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함.
(3)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에 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은 판매원 이○○으로부터 사용 중인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원금 중 350,000원을 대납해주니 나머지만 그대로 내면 되고, 새로 기기변경하는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은 청구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에게 반납한 갤럭시 노트2에 대해서는 실제 270,000원만 대납처리되었는데, 신청인의 반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금이 조정되었다고 함.
o 피신청인은 당시 판매원과의 통화내용 녹취파일은 소실되었고, 해피콜이나 문자메세지 발송, 계약서나 기기변경신청서 등 교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계약 내용 증명이 어렵지만, 정황상 고가의 최신폰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음을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러한 보상기변 행사가 비일비재하고, 2013. 12. 5. 피신청인 기업특판팀 신○○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보상기변 판촉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신○○ 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함.
- 통화내용 요약 : 통신사 상관없이 무제한 통화가능한 67,000원 요금제를 1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존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반납하면 갤럭시 노트3 단말기의 출고가 1,060,000원 중 최대 940,000원까지 지원해주므로 월 10,000원씩 1년간 120,000원만 내면 되고, 가입비나 유심비는 따로 없으며, 반납한 갤럭시 노트2 단말기에 대해서는 기존 할부금만 내면 된다는 내용
나. 관련 법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o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o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o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o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판매원 이혜영이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불가하나 정황상 고가의 최신폰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기변경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팩스나 전자문서의 송부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팩스 또는 전자문서를 송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이 2013. 11. 중순경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서야 피신청인의 주소 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3. 11.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보조금 270,000원 및 갤럭시 노트3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지급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 환급 및 반납한 갤럭시 노트2 단말기와 동종의 중고 단말기를 인도받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270,000원 및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반환받고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기지급받은 단말기 대금을 환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바, 단말기 원상회복 및 단말기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단말기 할부금 환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인 2014. 5. 28.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갤럭시 노트3 단말기 할부금 210,000원 및 할부수수료 15,750원을 합한 225,750원에서 계약 해제일인 2013. 11. 15.까지의 단말기 할부금 25,161원(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기준, 월 30,000원 ÷ 31일 × 26일 = 25,161원,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할부수수료 1,887원(할부원금 900,000원 × 월 할부수수료 0.25% ÷ 31일 × 26일 = 1,887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을 합한 27,048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700원(225,750원 - 27,048원 = 198,702원, 원 단위 버림)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앞서 인정한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인도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198,700원을 지급하며,위 지급을 지체하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013. 10. 21.자 계약에 기한 신청인의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단말기 할부금 반환일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할부금 대금에 대하여도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신청인으로부터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기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인도하며, 신청인으로부터 위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98,7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기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모델명 SM-N900K)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모델명 SHV-E250K, 제조사 삼성전자, 사용기간 6개월 이내)를 인도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의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98,700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요구.hwp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15. ‘우수고객 갤럭시 노트3 무료기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판매원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반납하면 위 단말기 할부잔금 중 350,000원을 대납해주고, 62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2013. 10. 21. 갤럭시 노트3 단말기로 기기변경(이하 ‘이 사건 기기변경’이라 함)을 하였으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보니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 900,000원이 매월 분납 청구되고 있는 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판매원 이○○이 신청인의 거듭된 확인에 피신청인 직원이 틀림없다면서 신청인의 요금제, 단말기 구입이력 등 기존 계약 내용을 미리 알고 상담에 응하면서 24개월간 의무약정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기변경했던 것이지, 기존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단말기 할부금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새 단말기를 제값 다주고 구입할 이유는 없었으며, 이후 계약서, 해피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단말기 대금 등에 대한 고지가 없어 단말기 대금 약정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요금 청구서를 통해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한 바,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회사 직원 이○○의 권유로 신청인이 이 사건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피신청인 ○○지사를 통하여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판매 당시 녹취파일이 소실되었고 가입신청서나 계약서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할 자료는 없으나, 당시 정황상 고가의 최신폰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계약명 : ○○모바일보상기변
o 계약일 : 2013. 10. 21.
o 가입명의자 : 김○○
o 실사용자 : 신청인 홍○○(가입자의 子)
o 단말기 : 삼성 갤럭시 노트3
o 단말기 대금 : 900,000원(30개월 할부)
o 개통번호 : 010-3089-****(기존 번호 사용)
o 가입비 및 유심비 : 없음
o 의무약정 : 24개월
o 요금제 : 62요금제(기존 요금제)
o 인증방법 : 휴대폰인증
o 개통점 : 피신청인 ○○지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5.경 신청인이 단말기 무료제공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연결된 판매원 이○○과 보상기변 조건의 갤럭시 노트3 기기변경에 대해 상담함.
o 2013. 10. 21. 신청인이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수령하여 개통함.
o 2013. 10. 하순경 ~ 11. 초순경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피신청인 ○○지사에 택배 발송함.
o 2013. 11. 중순경 신청인이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이 매월 30,000원씩 30개월간 분할 청구되고 있음을 인지함.
o 2013. 11.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의제기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함.
(3)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에 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은 판매원 이○○으로부터 사용 중인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원금 중 350,000원을 대납해주니 나머지만 그대로 내면 되고, 새로 기기변경하는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은 청구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에게 반납한 갤럭시 노트2에 대해서는 실제 270,000원만 대납처리되었는데, 신청인의 반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금이 조정되었다고 함.
o 피신청인은 당시 판매원과의 통화내용 녹취파일은 소실되었고, 해피콜이나 문자메세지 발송, 계약서나 기기변경신청서 등 교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계약 내용 증명이 어렵지만, 정황상 고가의 최신폰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음을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러한 보상기변 행사가 비일비재하고, 2013. 12. 5. 피신청인 기업특판팀 신○○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보상기변 판촉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신○○ 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함.
- 통화내용 요약 : 통신사 상관없이 무제한 통화가능한 67,000원 요금제를 1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존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반납하면 갤럭시 노트3 단말기의 출고가 1,060,000원 중 최대 940,000원까지 지원해주므로 월 10,000원씩 1년간 120,000원만 내면 되고, 가입비나 유심비는 따로 없으며, 반납한 갤럭시 노트2 단말기에 대해서는 기존 할부금만 내면 된다는 내용
나. 관련 법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o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o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o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o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판매원 이혜영이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불가하나 정황상 고가의 최신폰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기변경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팩스나 전자문서의 송부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팩스 또는 전자문서를 송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이 2013. 11. 중순경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서야 피신청인의 주소 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3. 11.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보조금 270,000원 및 갤럭시 노트3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지급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 대금 환급 및 반납한 갤럭시 노트2 단말기와 동종의 중고 단말기를 인도받을 것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270,000원 및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반환받고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기지급받은 단말기 대금을 환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바, 단말기 원상회복 및 단말기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단말기 할부금 환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인 2014. 5. 28.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갤럭시 노트3 단말기 할부금 210,000원 및 할부수수료 15,750원을 합한 225,750원에서 계약 해제일인 2013. 11. 15.까지의 단말기 할부금 25,161원(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기준, 월 30,000원 ÷ 31일 × 26일 = 25,161원,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할부수수료 1,887원(할부원금 900,000원 × 월 할부수수료 0.25% ÷ 31일 × 26일 = 1,887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을 합한 27,048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700원(225,750원 - 27,048원 = 198,702원, 원 단위 버림)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앞서 인정한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인도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198,700원을 지급하며,위 지급을 지체하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013. 10. 21.자 계약에 기한 신청인의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단말기 할부금 반환일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할부금 대금에 대하여도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신청인으로부터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기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인도하며, 신청인으로부터 위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98,7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따른 단말기 할부금 채무가 금 27,04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3. 10. 21.자 단말기 변경 계약에 기한 갤럭시 노트3 단말기(모델명 SM-N900K)를 인도받고, 금 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고 갤럭시 노트2 단말기(모델명 SHV-E250K, 제조사 삼성전자, 사용기간 6개월 이내)를 인도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의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98,700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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