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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자주 문제될 수 있는 의료법위반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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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39 조회1,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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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나 MRI필름을 보험회사에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험회사 직원도 공범이기에 똑같이 처벌됩니다. 환자가 복사해달라는데 거부하면 역시 같은 처벌대상입니다. 환자를 보지 않고 장해소견서를 써주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료법 내용-------------------

1.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2. 제20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친고죄)

3.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진료기록은 몇년간 보관해야 할까?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제18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하나씩 요약해볼까요? ---------------------------

1.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1) 함부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그 환자의 개인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 예를 들어 외부에 알려지면 그 환자가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들 예컨대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통해 그 환자가 성병에 걸려 있다는 알게 된 경우 처녀를 치료하면서 그 환자가 전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런 내용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처벌대상이 되겠지요?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 보험회사 직원이 "선생님은 언제 성병에 걸리셨나요? 사모님도 아시나요?" "아가씨는 아직 미혼이신데 어떻게 임신중절 수술을 하셨나요? 지금의 애인도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돈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주변에 그런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취한다면 환자는 창피하여 불리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3) 한편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해주려면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 나중에 진단서를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제출하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2. 제20조 (기록 열람 등)
 1) 환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료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해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로 해줘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2조에서는 ①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조 2항을 어겨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 라고 되어 있기에 위 범위 내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3)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배법에는 열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열람은 물론이고 기록과 필름 대출 및 복사도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법은 함부로 확대해석하면 안되겠지요? 의료법 20조에서는 열람, 사본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요? 진료비청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국한시키기 위해 열람으로 한정시킨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록이 유출되어 환자에 대한 비밀이 이리저리 누설되고 의료법 20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에 "열람"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 대출 및 복사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하여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겠지만....)
 4)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진료비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과 필름을 가져가지요? 그건 안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만 필름이 넘겨지면 이상하게 모두 다 기왕증 내지 한시장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자배법 12조에 진료비 심사하는 직원만 보고 가라고 정한 것일 것입니다. 이점에서 보더라도 장해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CT나 MRI필름을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대출받아가면 그때는 병원 관계자와 보험회사 직원 둘 다 의료법 20조 1항에 해당되어 환자가 고소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5) 한편....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이나 필름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복사해달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이것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미 퇴원한 환자가 자기의 진료기록이나 필름을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못해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6) 결국 진료기록이나 필름은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병원관계자와 보험회사 직원 모두 다 의료법위반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환자나 가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진료기록이나 필름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3.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1)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2) 각 서류나 필름 별로 보존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부본 3년
  3) 한편 병원을 문닫게 될 경우에는 위의 기록들을 관할 보건소에 인계해 주어야만 합니다.    4) 만일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없어졌다면서 그 기록에 대한 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있는데도 안 해주면 의료법 20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처벌규정 : 의료법 67조) 정말 없어서 (즉, 보존시키지 않아서) 못해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벌규정 : 의료법 69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제18조 (진단서 등)
  1)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진단서나 증명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어떠한가요?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은 환자 콧배기도 안 보고 멋들어진 장해소견서 또는 장해에 대한 자문의뢰회신을 써주지요? 그리고 그 소견서나 자문의뢰회신은 곧바로 그 환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신체감정에서 감정의에게 큰 부담을 주는 아주 힘있는 자료로 쓰여지지요?
  3)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것은 진단서나 기타 증명서일 뿐 소견서나 자문의뢰회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에서 치료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와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끄적끄적 해준 소견서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힘이 쎌까요? 제목이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사나 자문의뢰회신이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맞을까요? 그건 눈가리고 아웅이겠지요?
  4)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2083 판결 )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는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어떤가요? 환자를 보지 않고 함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가져다 주는 필름만 보고 장해에 대한 소견을 써주는 행위는 의료법 18조1항 위반에 해당되겠지요?
 6) 왜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환자를 직접 본 의사가 써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진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나중에 속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진만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보다 더 예쁜 언니나 동생 사진을 보여주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지요? 노총각은 나이를 속이기 위해 10년 전 사진을 보내주기도 한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일부러 필름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실수로 다른 필름과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환자를 직접 보고 필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의문나는 점은 물어보고 판단해야 정확하겠지요.
 7)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소견서나 자문의뢰회신에는 아주 조그맣게 "상기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사결과를 첨부되었던 진단서와 경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신함. (본 심사결과는 첨부되었던 서류만을 근거한 것임) " 라고 적혀 있지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문제되면 나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한 의학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아니다... 라고 잡아 떼겠지요? 하지만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작성해준 소견서나 의료심사의뢰결과 등이 단지 자기네 회사 내부적인 참고자료로서만 쓰여진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것이 외부로 나왔을 때는 즉, 신체감정병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는 단순한 장해진단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필름만 근거로 한 것이었기에 난 책임 없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료법 18조 1항 위반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한 결과 나온 것과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얘기한 것이 다를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스스로 돌팔이 의사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든지 아니면 "나는 돌팔이입니다."라고 스스로 떠들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 인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촉구해볼까요?)

 5.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1) 의사는 환자로부터 진료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함부로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환자는 더 치료받아야 하는데도 보험회사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시키는 경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환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제발 정밀검사 (CT나 MRI)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쓸 데 없이 엄살떨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경우 이럴 때 만일 다른 의료기관에서 확인 결과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럴 땐 환자의 요구를 묵살한 그 의사는 진료거부에 해당되겠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다른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도 아무 이상도 없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겠지요?
  3) 따라서 함부로 강제 퇴원시키거나 정밀검사를 해달라는데 거부 또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16조의 진료거부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그런데 만일... 그 의사가 판단할 때는 정말로 더 치료가 필요치 않고 정밀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의사가 실력이 형편없는 돌팔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스스로 닷컴-한문철변호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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