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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업무지침-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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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53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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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국토해양부에서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발송한 문서임]

가불금 지급 관련 업무지침

1. 손해배상책임 다춤이 있는 사고의 가불금 지급의무
o 보험회사 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법률상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다만 손해액 다툼만 있는 경우(과실비율, 장해율, 기왕증 등)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보험회사 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원판례, 유사판례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일방과실이 명백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후미추돌)로 두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그 외 보험금 등의 가불금 청구범위
o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 청구
 - 가해자가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까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 청구 가능
 - 가해자가 종합보험(대인배상 1,2)을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 1,2의 보상한도내에서 전책 청구 가능
o 그 외의 보험금등의 경우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청구
 - 가해자의 보험이 책임, 종합보험 구분 없이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청구 가능
*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유사판례 및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되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을 적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가불금 청구 당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함

3. 가불금 지급의무 기산일의 결정
 o 가불금 지급기한 기산점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며 청구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적용
o 보험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근거가 미약하거나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장해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o 따라서 장해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배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장해보상금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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