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보상정보> 의학자료실


의학자료실

기관절개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2 14:30 조회1,261회 댓글2건

본문

* 기관절개술 이란?

  기관(사람이 숨을 쉬는 통로로 목의 전방에 위치)에 절개를 하여 환자가 상기도(인간이 숨을 쉬는 길 중 위로는 입에서부터 아래로는 성대까지를 말함)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기관으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수 있도록 하는 수술.

1. 기관절개술의 적응증?

  상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구강, 인두, 후두의 진행된 암, 후두외상, 후두와 기관의 심한 협착, 양측 성대마비, 성문하 이물 등에 의해 코나 입으로 숨쉬기 곤란한 경우), 장기간에 걸친 호흡보조를 위해, 하기도 분비물의 제거를 위해, 구강, 혹은 위분비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두경부 악성종양 수술시, 또는 그 수술의 전신마취를 위해 한다.

2. 수술 후 처치?

  기관절개술 후에는 가슴 X-선 검사를 하여 기관으로 카눌라(기관절개술 후 목에 끼워두는 플라스틱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동맥혈검사로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기관 절개술 후 장치한 카눌라를 통해 공기(특히, 산소)가 잘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호흡하는 공기가 코나 구강, 인후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관으로부터 폐로 들어가므로 실내습도, 온도에 주의해야 하는데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실내공기가 절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 카눌라를 통해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가래는 흡입기로 가능하면 자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이때 가래를 제거해주는 흡인기(썩션)가 잘 들어가지 않거나, 환자가 숨이 답답해 하거나 숨차하면 즉시 간호사실에 알려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객담(가래)이 너무 진해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거담제 또는 단백용해효소를 카눌라를 통해 기관내에 주입한 후 흡인하여 가래를 제거하기도 한다.

3. 기관절개술 후에도 대개는 정상적인 식사나 대화를 할 수 있다.

4. 기관 카눌라는 언제 , 어떻게 빼는가?( decannulation )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어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이 카눌라를 빼고 기관절개술을 한 것을 막고 싶으면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후두 내시경(화이버 스코프)를 보고 혹시 성대마비, 육아종 등이 있어 기관절개술 제거후 다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아래에 나오는 사항들을 훈련한다.

  기관카눌라를 빼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72시간이상 기관 카눌라를 막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없어야 하며, 폐에서 생기는 객담(가래)을 기침을 통해 환자 스스로 뱉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의 섭취를 구강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고, 이때 음식물이 기관으로 넘어가는 일(사래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관카눌라 발거 곤란증(decannulation difficulty) : 호흡곤란을 일으킨 원인이 없어진 후에도 카눌라를 빼면 다사 호흡곤란이 와서 카눌라를 빼기 어려운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긴다.

  소아에서 1주일 이상 카눌라를 끼고 있어서 기관공으로 숨쉬는 것에 길들여진 경우.(생리적 협착)

  기관절개시 윤상연골이 손상되어 연골막염이 오고 성문하 협착이 생긴 경우.

  부적절한 카눌라(너무 길거나, 짧거나, 커브가 안 맞거나)로 인하여 기관벽에 상처가 생겨 육아종이 생긴 경우.

  기관절개가 정중에서 옆으로 치우쳐 기관 측벽에 절개함으로 기관협착이 생긴경우.

기관절개부위의 염증으로 연골염이 되고 육아종 협착이 생긴 경우.

* 기관 카눌라 발거 곤란증이 생기면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