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웨이 '니켈 정수기' 배상책임 인정…10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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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준소준 작성일22-06-20 06:59 조회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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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사실 파악하고도 고지 안해…"계약 채무 불이행""소비자 선택권 침해행위…정신적 손해발생 원인"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정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고 2015년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져겨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정수기 매수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코웨이는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개선조치를 취해왔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 등 코웨이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6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소비자들도 2016년 8월과 10월 각각 2차·3차 집단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에 어떤 질병이나 건강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코웨이가 니켈의 검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요컨대,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계약상 채무불이행(고지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한 셈이다. 2심 재판부도 코웨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들의 2차·3차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같은날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정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고 2015년 8월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져겨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정수기 매수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코웨이는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개선조치를 취해왔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 등 코웨이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6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소비자들도 2016년 8월과 10월 각각 2차·3차 집단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주장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에 어떤 질병이나 건강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코웨이가 니켈의 검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요컨대,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계약상 채무불이행(고지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한 셈이다. 2심 재판부도 코웨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들의 2차·3차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같은날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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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지난 5월 소비자 상담은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과 여름철 의류 관련 상담비율이 전월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에어컨' '원피스' '티셔츠' 관련 상담 건수가 전월대비 각각 70.0%, 65.7%, 62.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5월 전체 상담 건수는 4만4868건으로 전월(4만2413건) 대비 5.8% 증가했다. 전년 동월(4만5992건) 대비로는 2.4% 감소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은 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교환을 요청하는 상담이 많았고 원피스와 티셔츠는 배송 지연과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전년 동월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Δ실손보험(828.1%) Δ항공여객운송서비스(118.0%) Δ신유형상품권(7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Δ유사투자자문(1692건)이 가장 빈번했고 Δ헬스장(1378건) Δ이동전화서비스(1104건)가 뒤를 이었다.연령대별로는 Δ40대 1만1913건(28.3%) Δ30대 1만1725건(27.7%) Δ50대 8872건(21.0%) 순이었다.상담사유는 Δ품질·A/S관련 1만1133건(24.8%) Δ계약해제·위약금 1만325건(23.0%) Δ계약불이행 7036건(15.7%) 등이다.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별로는 Δ국내 전자상거래 1만2881건(28.7%) Δ전화권유판매 2048건(4.6%) Δ방문판매 1978건(4.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지난 5월 소비자 상담은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과 여름철 의류 관련 상담비율이 전월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에어컨' '원피스' '티셔츠' 관련 상담 건수가 전월대비 각각 70.0%, 65.7%, 62.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5월 전체 상담 건수는 4만4868건으로 전월(4만2413건) 대비 5.8% 증가했다. 전년 동월(4만5992건) 대비로는 2.4% 감소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은 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교환을 요청하는 상담이 많았고 원피스와 티셔츠는 배송 지연과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전년 동월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Δ실손보험(828.1%) Δ항공여객운송서비스(118.0%) Δ신유형상품권(7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Δ유사투자자문(1692건)이 가장 빈번했고 Δ헬스장(1378건) Δ이동전화서비스(1104건)가 뒤를 이었다.연령대별로는 Δ40대 1만1913건(28.3%) Δ30대 1만1725건(27.7%) Δ50대 8872건(21.0%) 순이었다.상담사유는 Δ품질·A/S관련 1만1133건(24.8%) Δ계약해제·위약금 1만325건(23.0%) Δ계약불이행 7036건(15.7%) 등이다.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별로는 Δ국내 전자상거래 1만2881건(28.7%) Δ전화권유판매 2048건(4.6%) Δ방문판매 1978건(4.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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