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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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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헌 (121.♡.199.139) 작성일21-04-07 11:26 조회1,9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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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6인 사고입니다
제가 자차를 안든 상태라수리비 비용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전손 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상대방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1. 제가 자차가 없으니 상대방 대물로 전손 처리하는걸루 아는데 이때 차량 가액으로 전손처리인지 중고차 판매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고차 판매가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2. 제가 알기론 자차로 전손 처리시 보험사에서 차량을 처리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대물로 폐차시 상대보험사에서 폐차금액의 6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폐차금액을 상대 보험사에서 가져 가는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상대방 차 대물배상으로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고매매시세를 기준으로 60% 금액을 보상받고

렌트비 및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60%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더불어 손상된 차의 잔존물 처분 수입(폐차 후 받는 고철값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6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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