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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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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상 (121.♡.199.139) 작성일21-04-08 15:09 조회1,8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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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제가 오토바이를타고 직진신호에 직진하고잇엇는대여 상대방차량이 절못보고 들어오는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
제가 2구여 제가 다음날 대인접수받아서 치료를하는대
차량쪽애서도 운전자 초함해서 총4명이 몸이 안젛은거같다며 4명다 대인접수해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제오토바이보험이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합의금 포함 50만원정도인대요 차량측에서는 그걸알고 4명다 무보험상해??자기네 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있습니다
 대물은 서로끝난상태이구 제가 전치2주나왓는대 차량안에 타잇는사람들이 지금 두달째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저도 아직합의는안보고 치료받고잇는중이구요..제가 궁금한점은
차량쪽사람들 치료비가 50만원이초과대면 제가 100프로 다 물어줘야하나요...아님 20프로만 물어주는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자 과실이 20%라면

첫째, 부상자들의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4명 각자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부상자들의 상해급수를 확인하여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각각 판단한 후

세째, 4명 각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에 대해

질문자 20%, 상대방 차 80%를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부상자들이 상대방 차 보험 혹은 부상자들 각자의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경우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위 내용 적은 서류에 의해

질문자 몫 배상금을 구상 청구하게 될 것이며,

그 때 부상자들의 보험회사와

부상자들의 손해내역 및 질문자 분담 몫이 맞는지 확인하여

그 때 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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