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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록 (121.♡.199.139) 작성일21-04-08 15:11 조회1,8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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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뒤차의 추돌로 10 대0 대물 차량은수리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른쪽무릎 통증으로 mr촬영후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판정을 받았습니다. 1주 입원후 퇴원 1주 집에서 휴식후 출근을하였지만 골반과 허리통증으로 다시 검사를 받으려고하는데 타병원 방문도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아직 합의전입니다. 보험사 쯕에서는 아직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는 언제쯤 알마나 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사고를 당하신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몇가지 답변드리려 합니다.

.척추등의 MRI도 반드시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후 십자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하지 않은상해는 보험사는 염좌정도의 상해로 분류하며  장해는 검토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강직 .이완동요등의 증상이 나타날수 있는바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손해배상은 과실 소득 장해로 구성합니다

2.배상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외과재활)으로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3.정확한 사고내용 진단 및 수술내용 소득수준 연령등 확인시 손해액은 추정할수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당한 손배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빠른쾌유 기원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의한 후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질문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