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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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경한 (121.♡.199.139) 작성일21-04-12 12:57 조회1,85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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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은 처리가 완료됐구요
대인은 제가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다가 지금은 안받고있는데요 (상대 접수번호로)
형사소송까지 진행 중이여서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받을려니 제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상대보험회사쪽에 요청하면 받으을 있나요?
아직 대인관련은 마무리가 안됐는데 나중에 완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대물은 처리가 완료됐구요
대인은 제가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다가 지금은 안받고있는데요 (상대 접수번호로)
형사소송까지 진행 중이여서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받을려니 제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상대보험회사쪽에 요청하면 받으을 있나요?
아직 대인관련은 마무리가 안됐는데 나중에 완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보험금 지급결의서는
언제든 항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교통사고부상위로금 등을 받기 위해서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상해급수 등의 사항 확인만 필요하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언제든 바로 발급을 요청하여(전화하여)
팩스 등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료비 등의 실비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병원 등에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후
치료비 지급내역 및 금액 등이 지급결의서에 기재된 후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야 2번 받는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결의서에 의해 사용할 내용이 무엇인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내용이 무엇인지)
그 확인을 먼저 한 후
그 사용할 내용이 기재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제대로 된 서류 발급이 가능한 때
그 발급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