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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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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욱 (121.♡.199.139) 작성일21-04-12 12:59 조회1,8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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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입니다. 과실비율은 100%구요..

운전자보험 7년동안 넣은게 있어서 지금받을게 문의를 해봤는데 증권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요..

일단 저의 보장범위는 아래와 같은데 저는 짧지만 입원도했고/ 차량파손도 크고/ 사고신고도 되었지만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일때 보상금이 나오라고 하는건데 저의 증권만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생각에는 교통사고위로금/ 생활유지비/ 대인교통사고 위로금/  정도 받을수 있는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문의해보니 가해자에게만 지급된다고 대충 답변 받았습니다.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것같은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립니다.넘 당연한건가요?;; 사고도 처음이고해서 이런 지식이 잘 없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보험증권 담보내용상으로는

다음 3가지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긴급비용

사고로 차를 견인했을 경우 1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견인했다면 견인확인서 및 영수증이나

상대방 차 보험 대물보상지급결의서에

견인비지급내역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위로금

사고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신고된 경우 10만원 지급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하려면 약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 제출하면 청구 가능할 듯 합니다.

3. 생활유지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할 경우 1일 1만원을 보상받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원일수 * 1만원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교통사고위로금의 경우 질문자 차 대인배상1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사람 부상에 대하여 질문자 차 대인배상1로 보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

1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인데,

질문자 과실이 전혀 없어 대인배상1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항 없는 보장내용(담보내용)이 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