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호중 (121.♡.199.139) 작성일21-04-13 18:53 조회1,922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궁금한건요 과실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버지 과실이 높게 나올꺼라고 주위에서 그럽니다 보험은 책임보험하나있습니다
대인 대물가능하다는데 대물접수만 자동차차주 분께서 하셨어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으니 막막하네요 그쪽 보험회사에서 찾아오면 저희가 수리비를 줘야하는지...그쪽에서입원을하면 대인접수를하고 아버지 과실만큼 저희가물어줘야하는지 ...아~~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속시원히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갓길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시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현장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겠지만 아버님의 과실은 대략 50%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 차량이 과속했다면 다소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과속여부에 대한 건 경찰관에게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과속여부 평가를 의뢰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버님의 과실이 50%라면 상대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손해액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상대 차량 수리비의 50%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했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차량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므로 별도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상대차량 운전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이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며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가해자의 직업이나 음주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은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추후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형사합의금이 공제 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 부분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에 책임이 전가되어 보험사에서 대신 책임을 부담하기에 보험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의 산정요소는 돌아가신 분의 소득과 과실이며 이에 따라 민사상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장례비는 500만원, 위자료는 5,000만원~1억5천만원이며 정년까지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일실이익(상실수익액)액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도 할 수 있지만 착수금 등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1~2년의 소송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