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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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민 (121.♡.199.139) 작성일21-04-13 18:55 조회1,86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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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 범위 설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셔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상해 보장금액 범위를 최대치로 설정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자동차 상해 보상금이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최대치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퇴직하셔서 무직이고, 소득활동은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55만원 정도 받으시네요. 생년월일은 1955년 8월생이십니다.
가입하려는 보험사가 대물 5억,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시 2억, 부상시 2천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설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득활동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사망시, 부상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소득활동을 안 하시니..사망시 보상금액이나 부상시 보상금액이 적게 나올까요?...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 범위 설정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셔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상해 보장금액 범위를 최대치로 설정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자동차 상해 보상금이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최대치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퇴직하셔서 무직이고, 소득활동은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55만원 정도 받으시네요. 생년월일은 1955년 8월생이십니다.
가입하려는 보험사가 대물 5억,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시 2억, 부상시 2천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설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득활동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사망시, 부상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소득활동을 안 하시니..사망시 보상금액이나 부상시 보상금액이 적게 나올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동차상해 담보를 크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이 가해자 이거나 단독사고시, 또 쌍방과실 사고시 대인배상에서 공제된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소득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보상을 받는데,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는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병비도 들어갈 정도의 부상이라면 치료비는 생각한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해서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담보를 크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