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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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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신 (121.♡.199.139) 작성일21-04-14 14:39 조회1,9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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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명의 가게
제명의 가게
두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친구 명의 가게가 적자로 가게를 접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차량이 있어서 제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친구가 타고 다녔습니다
제 가게는 친구 지분이 없어서 빠지게 되었구요
사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지 생각도 못했는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야겠다고 생각만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는 음주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 뒤에 여자친구를 태워
상대방 차량이 2차로에서 유턴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제명의로 되있는 보험에 접수한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보험들어 놨으니 보험 처리해주었습니다
상대방 측 보험에서 제 친구와 친구여자친구는 병원비 합의금 등 받은것 같더라구요
제 보험에서는 상대방측 대인 대물 250정도에 보상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겠거니 했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면책금이 있다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 만약 연락이 안되면 오토바이명의로 된 저한테 면책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말해주더군요
판결문은 면책금봐 소송비용을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제동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에 사고까지 났는데 제명의 되있다는 이유가 쫌 억울하내요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없이 통화도 안되내요

질문
1.제 보험회사가 친구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제가 다시 지불하고 보험 취소를 하여 저와 연관되게 하지않고
제오토바이 부서진것도 친구가 보상해줄수 있나요?

2.소송이 들어왔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비용을 청구안할수도 있나요?

3.왜 보험 회사측은 면책을 해달라고 하면되지
단 한번에 통보도 없이 소송이 바로 들어왔나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내요

정말친구라고 아무생각없이 보험처리해줫는데 면책금도 내지 않고 그책임을 저에게 넘긴다는 것이 참 괴씸하내요 배신감느끼고 억울하내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 등은(모두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소유자가 운행지배권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한

그 차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빌려준 오토바이를 타다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경우

운전자도 부상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차주도 운전자와 연대하여 부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면책금에 대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친구가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질문자 역시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나중 친구에게 다시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가입 보험회사의 면책금 청구에 응해야 하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서를 받은 상태인지, 판결문을 받은 상태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납부할 금액,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협의하면

조건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친구가 보상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그 여부 및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금액에서 면책금 상계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따져보고

면책금 납부액 감액을 주장해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더불어 면책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과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

친구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등에게 법률적 조언 등을 직접 받는 것도 좋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