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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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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환 (121.♡.199.139) 작성일21-04-14 14:40 조회2,0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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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차량이고
상대방은 직진 주행 중인 차량입니다.

제 차량은 구형엑센트이며 혼자 있었고
상대방은 운전면허학원 신형 엑센트 차량에 운전한 강사
그리고 학생 2명이 동승 중이었습니다.

제 차는 왼쪽 헤드라이트가 깨졌고
상대방은 오른쪽 모서리 범퍼가 깨져 워터액이 흘렀습니다.
보험 불러서 접수했고 대물은 7대3 으로 제가 가해자이며
이미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 상대방 운전자 분이 대인접수 신청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도 허리가 욱신거려서 검사 받고싶은데
제가 가해자인 경우 대인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쪽 대물담당 하시는 분은 대인접수는 과실비율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로 100% 지급이라던데 그 말이 맞나요?

허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괜히 치료비가 부담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2대의 차량이 충돌하였고

상호 과실비율이 7:3인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각자 과실비율 금액을 보상하고

자기과실비율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질문자의 과실이 70%이고, 상대방 과실이 30%인 경우

질문자의 차량 손해든 또는 부상 손해든

상대방으로부터 30%를 보상받고

70%는 질문자가 부담하거나 질문자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상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보상 요구를 하더라도

상대방 혹은 상대방 차 보험회사는

질문자의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에 대하여

30%의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30%의 금액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병원비 내지 않고 다 나을 때 까지 치료 등을 충분히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면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로서 얼마쯤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로 보상받고 합의한 경우

그 돈으로 치료를 더 할 수도 있지만

그 돈 다른 곳에 사용하고

대신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에 들었다면

질문자의 손해 중

상대방 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에 대하여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자손 혹은 자상으로

그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몸 상태가 심상치 않거나

부상 치료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 혹은 자상이 들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이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알라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철저히 확인하여

자기 권리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