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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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유라 (121.♡.199.139) 작성일21-04-14 14:41 조회1,90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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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가 됐고요.불긴불엇는데 세게 안불었다고 주머니에 나중에보니 그런딱지가 있더라고요.역주행해서 택시랑 렉스턴차량을 박았습니다.시골길이라 헷갈렸습니다.택시기사님은 입원해계시고 승객분도 입원해계십니다.택시기사님은 손목수술을 하셨고 승객님은 갈비뼈가 3개정도 부러지셧다고 하고요.렉스턴차량님은 통원치료 받았다고 합니다.대인대물해서 400만원 넣으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왔고요.오늘 병문안다녀왔습니다.아직 합의에대해서 말씀은 못드렸고요.택시기사님은 화가 많이나 계셨고 승객분은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셨습니다.렉스턴 차량분은 만났는데 합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인터넷으로 뽑아놓은 합의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셨는데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사람명의로 입금하라고 하셔서...몬가 좀 찜찜해서 본인명의로 입금하면 안돼냐고 하니까 신용불량자라 하시더라고요.일단 입금은 안했는데요.입금해도 되는걵; 알고싶습니다...돈이없어 변호사없이 진행할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음주한거 정말 반성하고 있고요 다신 안할거고요.지금 제가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요.다치신분들께 죄송한마음뿐이고요.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정말 잘못한거 알고있고요 .너무 죄송한마음밖에 없습니다.저도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동차보험 보상은 다 되는 모양이로군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낸 면책금으로 피해자들 보상에 충당한 후
질문자님 가입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므로
민사적 보상은 다 이행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 문제만 남게 되는데,
3명과의 합의금액이
형벌 가벼워지는 것 보다 작다면
3명과 합의하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합의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이 계류 중인 곳에 제출하면 되는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청 산하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마지막으로 합의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실질적인 합의 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그 내용(상대방이 지정한 계좌와 예금주)을 합의서에 적고
상대방 확인을 받아두는 등
그 근거를 마련해두면 나중에 대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