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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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연석 (121.♡.233.32) 작성일21-04-16 18:47 조회1,95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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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때즈음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경로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중
(좌회전 차선에서 벗어나 차선진입하고 추가로 우회전으로 차선 변경 중이던 상황)
사각지대가 아닌, 우회전할때 고속주행중이던 차량이
인식이 가능할정도의 거리에서,
상대차량이 고속주행하는걸 파악하였으나
결국 그대로 피하지 못하고 뒷범퍼 사이드 부분이
상대 차량 정면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거의 반파가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쨌든 좌회전 차선부터 진입시작을 하였으니
과실비율 9:1로 저희가 불리할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는 다행히 위독할정도로 큰부상은 없지만
내원필요성은 있어, 병원엔 내원한것으로 추측됩니다,
둘다 보험처리 하기로 그 자리에서 합의본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무사고 30년이였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 손해금액에 대하여 저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2. 저희 차량 수리비용이 450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요?
경로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중
(좌회전 차선에서 벗어나 차선진입하고 추가로 우회전으로 차선 변경 중이던 상황)
사각지대가 아닌, 우회전할때 고속주행중이던 차량이
인식이 가능할정도의 거리에서,
상대차량이 고속주행하는걸 파악하였으나
결국 그대로 피하지 못하고 뒷범퍼 사이드 부분이
상대 차량 정면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거의 반파가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쨌든 좌회전 차선부터 진입시작을 하였으니
과실비율 9:1로 저희가 불리할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는 다행히 위독할정도로 큰부상은 없지만
내원필요성은 있어, 병원엔 내원한것으로 추측됩니다,
둘다 보험처리 하기로 그 자리에서 합의본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무사고 30년이였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 손해금액에 대하여 저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2. 저희 차량 수리비용이 450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233.32 작성일
자동차보험에 다 들었다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들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회사가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질문자 몫을 모두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질문자께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전혀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그 사실만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되며
나머지 법률적 대응 및 보상 등도 모두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무한보상책임의 자동차보험에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문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에 들었다면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며
자기부담금 초과 수리비에 대해서는
모두 자차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 각자 선탹하게 되며
자차 수리비의 20%로 하되,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형을 선택했다면
질문한 사고의 경우 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 과실이 10% 있다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혹은 교통비의 10%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