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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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성 (121.♡.199.139) 작성일21-03-25 13:15 조회2,20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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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어지럼증이 있어서 한의원가서 치료를 받고싶은대
정형외과 입원하면서 한의원가서 진료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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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시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유한 자동차보험으로 법률상 손해보상금 처리가 가능하며,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교통사고처리반이 사고현장을 확정한다면, 사후에 발생가능 분쟁요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상은 대물배상에서 자동차 수리 및 렌터카요금(교통비)이 보장되며, 대인배상 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휴업손해, 기타손해보험금 등이 보장됩니다. 이때 합의금은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에 따라 조정 및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입원치료 시 타 병의원의 중복입원은 불가능 하지만, 필요시 타 병의원의 진료 및 치료는 가능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신다면, 합의금 산정 시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조기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학적 치료를 선행하신 후인 치료종결 시점이 합의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종결 후 발생가능 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인식까지 바로 해 나간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자신의 보상적 권리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시고, 개인으로는 어려운 각종 입증서류구비 및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