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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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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우 (121.♡.199.139) 작성일21-03-26 10:00 조회2,313회 댓글1건

본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 위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딫히는 사고가 나서
쌍방과실 판정을 받고 상호간에 대인, 대물보상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병원 통원치료 받고 후에 청구해서 받았는데, 대인배상 받은 병원비를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은 2009년 1월에 가입한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HI0809)입니다.

검색해보니 본인과실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인배상의 경우 병원비에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하고 배상하기 때문에, 그 본인과실분에 대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전거 타고 가던 중 다른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아니네요.

그러하다면 실비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실비보험이 있으나

(물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실비보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실비보험은

아직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상 치료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그 보상과 상관없이

질문자가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 내용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는 100%,

통원의료비는 5천원 등의 공제금 공제 후 금액을 보상받을 것이나

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하지 않은 때에는

입원의료비는 40% 금액을

통원의료비는 1일당 공제금 공제후 40%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은 때에도

질문자 과실비율 치료비 해당액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부담한 것이므로(단 보험회사가 질문자 몫 보상금을 우선 병원에 대납해준 것 뿐이므로)

그 금액의 40%는 실비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