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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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수연 (121.♡.199.139) 작성일21-04-03 20:31 조회3,404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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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운전하고 4살애기가 뒷자석에 카시트에 있었고 차량 사고에 비해 천운으로 그게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량은 폐차했고 둘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2주진단시도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보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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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가해차량에 의무보험(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범위 및 연령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1만 보상 가능한 것인지
그 확인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2,000만원) 내에서는
피해자 차 손상에 대해 가해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뒤의 경우에는 오로지 가해자 차 보험회사로부터는
피해자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만 가능하므로
책임보험금 이외의 부분(가해자 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등(차주 및 운전자) 배상의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안들었거나 종합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이 민형사합의에 소극적일 때에는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햡의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상해급수에 의해 정해지게 되므로
병원에 물어보거나 진단서를 떼어 병명과 치료비내용(특히 수술 여부 및 내용)을 알려주면
그 판단을 해드릴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상해급수 및 보상한도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 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가해자 역시 보상 또는 합의에 소극적일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기 차량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상자 본인 및 가족 차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돈 구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차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피해자 차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
(예컨대, 부상에 대한 위자료, 차 렌트비, 자기부담금, 격락손해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역시 가해자측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자기 차 보험(무보험차상해 및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
cvbn님의 댓글
cvbn 아이피 218.♡.4.124 작성일a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