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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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현 (121.♡.199.139) 작성일21-04-05 12:08 조회1,85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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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적색신호에
지나가면서 제 차를 박았구요, 상대방이 100프로 인정하고 보헙접수 했습니다.(블박증거있음)
차는 앞쪽 범퍼 본넷 휀다 오른쪽도어.. 엔진도 손상된거 같고 그냥 자동차 앞쪽은 거의 다
박살난거 같아요.. 무사고차량에 4만좀넘게 탔었는데 사고차량된것도 속상하구요,
정비업소 맡길 때 수리가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만 들었고, 견적은 아직 얼만지 모릅니다.
렌트카는 받아서 타고 있는 상태이구요.
토요일쯤에는 목 어깨쪽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가서 씨티찍고 약타고 물리치료 받고 왔거든요
오늘 상대 보험사측에서 전화왔었는데 대물담당자는 정비업소만 물어보고 전화 끊었구요
한 시간 뒤 쯤에 대인은 담당자가 따로 지정이 안되있나봐요. 그냥 보험사측 회사번호로 전화와서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현재 한도가 50만원이라네요
일단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청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진단서 끊어서 청구하면 한도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50만원 이내에 치료비 위로금 약값 등등 다 포함되어서 그 이상 치료를 받아도 보상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진짜 아파서 병원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아까 전화로 저 얘기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고
무서워서 병원도 못가겠습니다.
차 수리비는 다 나오는지?
진단서는 제가 끊어서 제출하는 것인지?
(보험사측에서 병원에 끊어 달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 처럼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내 차량의 보험 담보 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의해 처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처리받는 방법은,
현재 책임보험사에서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한도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상 등급 14급(1급~14급까지 있음)에 해당되어 책임을 질 한도가 50만원이라는 안내이며, 진단서를 발행하여 진단서 안에 쓰여 있는 상병명이 목과 허리 등에 염좌라고 해서 진단서가 발행되면 한도금액이 12급 1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를 발행 요청하시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한도금액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금액이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책임질 한도를 나타내는 말로써,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될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 치료를 장기간 받았는데 그 치료비로 한도금액이 넘어섰다면 초과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 내 차량의 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처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1인당 2억원(보험사에 따라 5억원이 한도인 경우도 있음)의 한도 안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책임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초과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종목을 쓰셨더라도 향후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전액을 구상 조치 하기에 내 차량의 할인 할증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