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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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유림 (121.♡.199.139) 작성일21-04-05 12:09 조회1,84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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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제과실100프로 로인하여 피해자분들 모두 대인대물해드리고 저도 몸을다쳐 자동차상해로 입원중입니다..
질문입니다
자동차상해로 보상을받고
실손청구가가능한가요??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를가지고잇는데
14급기준 90만원가입되어잇습니다 현재
뇌진탕및염좌 그리고 비골골절의심중입니다
이럴경우 자부상에서 얼마나나올가요 ??
제 자동차상해담보로 합의볼때 대인합의보듯이가능한가요??
질문입니다
자동차상해로 보상을받고
실손청구가가능한가요??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를가지고잇는데
14급기준 90만원가입되어잇습니다 현재
뇌진탕및염좌 그리고 비골골절의심중입니다
이럴경우 자부상에서 얼마나나올가요 ??
제 자동차상해담보로 합의볼때 대인합의보듯이가능한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현재 뇌진탕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뇌진탕은 12급 부상등급으로 90~110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상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담보가 12~14급으로 묶여있는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에 대해서 보셔야 하는데 담보가 묶여있을 경우 90만원, 나뉘어져 있을 경우 110만원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 합의 진행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
현재 담당자께서 알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합의에서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 병원비, 입원일수에 따른 근무일자 피해, 위로금, 등등으로 나뉘어져 원만한 합의가 보험사끼리 진행되거나 질문자님 보험사와 피해자끼리 현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