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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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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미지 (121.♡.199.139) 작성일21-04-06 10:07 조회1,9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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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피곤하여 어머니가 운전하신다고하여 저는 조수석에 타고 어머니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뒷좌석은 아버지가 타고계셨구요

고속도로에1차선 운행중 공사로 차선이 좁아져 어머니가 급하게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오던차가 조수석 저 있는 문쪽을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스포티지고 견적 200넘을듯

저차는 뉴sm3 견적은 아직 모릅니다 더많이나올듯.. 조수석문짝 휀다 뒷범퍼 쏵 나갔습니다.

일딴 과실 기본 7:3 아님 8:2 저희가 7.8 나올듯 하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차만고쳐달라하여 다행이 서로 대인은 취소했습니다.

200넘어가면 10프로 할증이라는데 제차도 아마 200은 그냥 넘을듯한데

어차피 400은 넘어갈텐데 어차피 할증 똑같이 붙는거 대인취소도했고 그냥 100프로 과실로 대물처리해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안전벨트한 갈비뼈족이 멍이들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통증이 있는듯합니다.

다행히 자상해 가입되어 자상해로 진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입원은 안하고 그냥 통원치료만 할생각입니다.

저혼자 진료받는거랑 어머니 아버지  두분도 진료받는거랑 보험 할증이 많이 틀려지나요?

또한 대인 처럼 자상해도 합의금처럼 금액을 받을수있는지요 대략 통상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험료할증은 운전을 어머니가하셔서 어머니가 올라가시는건가요?아님같이 할증이 올라가는건가요? 현대해상 제가 보험들고 추가로 어머니도 가끔하여 추가로 어머니도 같이 넣은건데 어머니가 이젠 운전안하신다하여 내년에는 어머니는 보험에서 빼려구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는 경우

다음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점수는 1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상해 보상을 1명 처리한 경우던

2명 혹은 3명 처리한 경우던

또한 3명 모두 입원을 하는 경우던, 아니면 통원을 하는 경우던

보상금이 100만원인 경우던, 1억원인 경우던

사고점수는 자동차상해 처리 자체로 1점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차주이고, 어머님이 운전한 것이라면

차주와 운전자는 자동차상해 보상만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2명 모두 자동찻아해로 보상받더라도

다음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점수는 1점을 부과 받게 되지만,

질문자 아버지의 경우

차주도 아니며, 운전자도 아니라면(차주의 부친인 경우라면)

질문자 차량의 대인배상1로 먼저 보상을 받고

대인배상1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 아버님의 손해액이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으로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목, 허리, 팔 , 다리 관절염좌는 사고 점수 2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질문자의 어머니만 자동차상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단 질문자가 차주이고, 질문자 어머니게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함)

사고점수는 1점만 부여받게 되지만

아버님까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인적피해에 대한 사고점수는 총 3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자동차상해와 대인배상1은

다 같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휴업손해는 입원한 경우에만 보상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 물적피해는

대물과 자차를 합쳐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물 따로, 자차 따로 할증 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점수 1점응 부여받게 되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1점 미만은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점수 1점은

현재의 적용율(현재의 할인할증적용율)에 따라

일정비율(예컨대 5% 등)의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며

(할증비율은 보험회사에 물어보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므로

충분히 치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