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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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연석 (121.♡.199.139) 작성일21-04-06 10:10 조회1,89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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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앞에 택시가 유턴이 되지않는 노랑색 실선 (1줄)이있고 그줄에 깔대기?? 같은게 박혀있는곳에서 횡단보도 쪽에는 깔대기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손님을태우려 불범유턴을하다 택시는 반이 반대편역주행 방향으로 넘어갓고 저는 그택시 주유구쪽에 박앗습니다 제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보험이 가입되어져있지 않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솔직히 오토바이가 차처럼 브레이크 밟는다고 바로서지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할려고 옆으로누우면 제가쓸리고 어찌 방법이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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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질문자 편을 들어야 하나, 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질문자의 몫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앞서 가던 택시가 불법 유턴을 했다는 것이고
때마침 질문자 오토바이가 택시를 추월하려다 상호 충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유사한 사고는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뒤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주의의무가 더 높으므로
(뒤차는 항상 앞차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앞 차 40%, 뒤 차 60%의 과실이 되나
질문의 경우 뒤차가 오토바이이므로 뒤차의 과실을 10% 감액하여
상호 과실의 정도는 5:5 정도가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상호 과실이 5:5라면
상호 손해액에 대해 50%씩 보상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의 손해액(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및 오토바이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50% 금액을 보상받되
부상에 대해서는 50%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으면 되며
상대방 차 손해액에 대해서는
50%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데,
질문자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책임보험과 대물배상 2,000만원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와 자차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질문자 몫 배상금에 대해 구상을 해오면
그에 응하면 될 것이며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구상을 하는 때
구상금액 및 배상 이행시기 등에 대해
협의 및 조정 등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