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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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진 (121.♡.199.139) 작성일21-04-07 11:23 조회3,10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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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염좌) 입원10일차
1.보험사와 합의할때 대인합의금 얼마정도가적당한가요?
(금액 말씀해주세요)
2.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합의금 더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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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시 상대차량의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음주운전으로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배상금중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겠으며, 이때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요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입원기간과 가해자의 벌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과한 합의금 제시로 인하여,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거나 벌금을 내버림으로 합의가 부결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보유 시 법률비용지원 약관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금과는 별도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이 보상가능 할 수 있음입니다.
교통사고 시 보상은 대물배상에서 자동차 수리 및 렌터카요금(교통비)이 보장되며, 대인배상 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보험금 등이 보장됩니다. 이때 합의금은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에 따라 조정 및 판단됩니다.
부상에 따른 충분한 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선행하시고, 수술 후 발생가능 후유증에 대한 인식까지 바로 해 나간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보상적 권리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개인으로는 어려운 각종 입증서류구비 및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