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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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채 (121.♡.199.139) 작성일21-04-07 11:25 조회1,88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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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자마자 가해자사고차가 자리를이동하여 약10미터 떨어진곳에 가서 주차하고 다른차를 뺀다고 열심히 자기일?^^;하고 등등 사고나자 나한테잘못했다고 소리치며짜증내는 사람들 오죽하면 보험사직원이 소리치며 112신고 하라고까지 쉽게말해 답이없으신분들이네요사건처리하는데만3시간정도 정말피곤하신분들.. 이하 생략하고
대인 접수한다고하니 그것가지고 무슨병원이니 가지마라는둥 이하생략~
보험처리가빨리안되서 물어보니 차주는 따로있고 이분들은 주자장관계자분들
다행이 차주쪽 보험에서 대인대물처리해주기로함
일단병원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준비하라는 보험사분말에병원 이동하여 대인접수번호확인후 진료받고나오는데 대인 취소됨
차량대물도 취소된듯 다행이 취소전에 공업사에서 대물번호보고 작업시작 휴~ 다행 걱정하나덜음 ㅎ
1.중앙선 침범에 무보험자에 무대포이신분 어떻게해야 죠?
2.합의는 가능한가요? 혹 이것도 무대포로 하실려나?
손해본게 많아서
3.형사처벌도 받는건가요?
제가오늘 일단 진단서와 견적서 사고진술서는 경찰서에제출해는데 접수처리는 잠시대기하고 저쪽이랑 먼저 이야기한번 해봐야할듯.
4.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일까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틀째 병원비는제사비로 처리중이고 전 아직 가해운전자 이름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 전화한통없네요~~
5통근치료중인데 아직해결이 안됐는데 계속치료받아야되나요? 오늘이 3일째인데 ct촬영이 가능한가요?
제 실비에서 배상이 안되면 전액 병원비는 나온다고하고 배상이되면 50%나온다는군요
차량특약에의해 운전자는 보험혜택을 못본다고합니다.
그리고 2주진단서와견적서 사고경위서는관할경찰서에 제출햏는데 잠시보류중이고요.ㄷ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대인대물이 접수되었다가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 및 보상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자와 차주가 연대해서 이건 사고로 인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경위가 중앙선침범이고 인사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형사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사고 직후 운전자의 태도로 보아서 선뜻 합의를 하겠다고 나설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가해운전자의 의사이므로 기다려보시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합의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형사합의는 아무런 단서없이 경찰서양식으로 작성하시면 합의금으로 민사배상액의 일부로 보고 공제될 우려가 있으니 채권양도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치료기간 중에 직접 지출한 비용)
2. 휴업손해(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의 소득상실)
3. 상실수입액(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그에 비례한 수입상실액)
4. 위자료(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
5.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퇴직금 등
치료기간 중에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대부분은 보험사에게 지급되므로 치료종결 이후에 휴업손해 및 상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하여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금액의 대부분은 치료종결 이후에 부상부위에 장해가 남을 것인지, 남는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사고 당시의 소득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남는지 여부가 판단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상부위의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