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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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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중규 (121.♡.199.139) 작성일21-04-08 15:10 조회1,8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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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길에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분이 보험처리를 신속히 해주었습니다
같이 탔던 자녀 3명은 괜찮다고 해서 일상 생활 중이 고
저는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 중입니다
저는 직장 (은행원)인 이고 아이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다녀갔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첫째 아이는 허리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아직 병원에 가지 못했고 둘째는 놀랬는지 자다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가해자분도 죄송하다고 하니 좋게 해결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차량은 아직 공업사에 맡기기 전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해자가 보유한 자동차보험으로 법률상 손해보상금 처리가 가능하며,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교통사고처리반이 사고현장을 확정한다면, 사후에 발생가능 분쟁요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상은 대물배상에서 자동차 수리 및 렌터카요금(교통비)이 보장되며, 대인배상 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휴업손해, 기타손해보험금 등이 보장됩니다. 이때 합의금은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에 따라 조정 및 판단됩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중에는 통상 교통비가 인정 되며, 만약 통원치료에서 입원치료로 변경을 하려 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의 잠복기를 방치하지 말고, 충분한 검사 및 치료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종결 후 발생가능 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인식까지 바로 해 나간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자신의 보상적 권리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또한 조기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학적 치료를 선행하신 후인 치료종결 시점이 합의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시고, 개인으로는 어려운 각종 입증서류구비 및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