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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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민서 (121.♡.199.139) 작성일21-03-26 10:02 조회2,18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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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0.075%에 음주운전자였습니다.
황색 점멸신호등 도로에서 제가 직진 , 상대방이 좌회전 차량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선 9:1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가해자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요
지금 입원 수속 받고 있는데 경찰쪽에서 말하기를 진단서를
나중에 경찰서 방문 접수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도 부서지고...일도 못가고...몸도 다치고.. 일단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말고
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하네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떤 금액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합의 한다면 합의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상대방은 0.075%에 음주운전자였습니다.
황색 점멸신호등 도로에서 제가 직진 , 상대방이 좌회전 차량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선 9:1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가해자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요
지금 입원 수속 받고 있는데 경찰쪽에서 말하기를 진단서를
나중에 경찰서 방문 접수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도 부서지고...일도 못가고...몸도 다치고.. 일단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말고
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하네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떤 금액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합의 한다면 합의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시 상대차량의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음주운전으로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일때에는, 배상금중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겠으며, 이때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보상의 종류로는 크게 대인처리, 대물처리가 있으며 담보종목으로는 병원비, 후유장해, 휴업급여, 교통비, 위자료, 합의금 등이 있으며, 합의금은 총 소득, 장해여부, 과실, 진단일수 등에 따라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의 순서와 절차는 먼저 정확한 사고입증을 통한 사고사실 확정 후, 과실유무에 따른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통해 과실율을 계산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개인으로는 어려운 각종 입증서류구비 및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