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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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홍기 (121.♡.199.139) 작성일21-03-26 10:04 조회2,19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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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상대방 오토바이의 과실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나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든 상태라면
질문자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해달라고 하여
(요추염좌라는 병명을 진단서에 넣어 달라고 하여)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50만원이 아닌 12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요추염좌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둘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초과손해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보되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부상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측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게 됩니다.
물론 경찰시고 여부는 질문자께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세째, 질문자 측의 보상받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질문자 본인 및 가족이 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에 들었다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네째, 치료비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위 2가지 방법이 다 소용이 없을 때
그 때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처리 하면 부담액을 상당액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처리는 가능하며
(다만 부상자 자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보상을 한 건강보험공단이 나중 가해자측에 그 돈 구상하게 됩니다.
다섯째, 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보상 혹은 보전을 덜 받은 돈이 있다면
가해자측(오토바이 소유자와 운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 혹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