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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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선 (121.♡.199.139) 작성일21-03-27 17:18 조회2,12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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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친척오빠가 사망했습니다.(친척오빠가 오토바이 운전자며, 승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빠가 100프로 과실이라네요..이럴경우 처벌이라던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도 배달용으로 무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100프로 과실이라네요..이럴경우 처벌이라던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도 배달용으로 무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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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망인이 100% 과실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으며,
망인의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 차(승합차) 및 오토바이 등의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가능성은 있지 아니합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상대방 차 혹은 그 보험의 보상을 받게 되며,
오토바이가 대인 및 대물배상 외에 자손보험에 들었다면
오토바이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도 있으나
오토바이는 대개 자손보험 등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토바이가 자손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망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등이 있다면
특히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거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탄 것이 아니라면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망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있는지 여부는
주민자치센타(옛 동사무소)에 상속인재산 일괄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 및 분원에 금융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