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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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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121.♡.199.139) 작성일21-03-27 17:19 조회2,2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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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9:1 가해차량 입니다.

100만원 미안 경미한 교통사고

상대가 입원을 한 상태이고
팀장님은 일 때문에 통원치료 중

2회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보험에서 10만원 위로금 제시

질문01.
팀장님이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
팀장님이 따로 금액을 내야하나요??
9:1이라...

질문02
위로금을 100만원으로 치료 마무리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9:1이니 10만원 입금해준다고 했답니다. 대물이 대인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부상자 과실이 90%라면(상대방 과실이 10%라면)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10%만 보상받은 것이 민법상 원칙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10%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나을 때 까지

상대방 차 지불보증에 의해 충분히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다 치료하기 전에 향후치료비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다 치료하기 전에 향후치료비 받을 금액을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적게 주려 한다면

좀 더 치료한 후 다시 애기해볼 수도 있고

(대신 치료 열심히 해야 상대방이 올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냥 치료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상자 차 자동차보험에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어 있다면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15만원 이상)와 기타손해(통원 1일당 8,000원)을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번쯤 통원을 한다면

자손 혹은 자상으로 40만원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손 혹은 자상 보상을 받을 경우

할증점수 1점 추가하여 보험료 할증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