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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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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정원 (121.♡.199.139) 작성일21-03-27 17:22 조회2,1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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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빌려서 차를이용중에 첫번째사고가나서 대차를받고 대차받은차를타던와중에 사고가났습니다 폐차사고구요 과실은 3:7 제가 피해자입니다.

대인은합의가 어느정도마무리가된시점에 대물을보상받을려고 상대보험사에전화해서물어보니 롯데렌터카측에물어보라고하고 또 롯데본사에서는 영업소에전화하라해서 이리저리 피하는느낌이들어서 확실하게여쭤보고자 질문을드립니다.

2월7일 흰색k5 이용중
2월9일 사고
2월10일 대차받음 검은색 k5
2월12일 대차받은검은색 k5차량 교통사고
검은색 k5차량 수리비 1290만원 (폐차할걸로예상되나 정확히폐차진행됬는지는모름)




2월12일입원~3월3일퇴원

1.사고시 핸드폰 액정파손 보상비용 (삼성갤럭시6엣지+)

원칙은 수리접수후 영수증첨부해서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냥 액정값을 돈으로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핸드폰약정기간이 얼마남지않아서 핸드폰교체희망)

2.한달렌트 70만원으로 이용중에 3주진단나와서 3주병원생활을했습니다. 사고로인해 차량을이용못했으니 입원기간동안 손해가났다생각하거든요 비용청구가능할까요 한다면 상대보험사에해야되나요?(어떻게말을해야할지모르겟습니다.)

3.렌트카차량이용중에 사고가나서 자손접수를하면 제가 추가로 돈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계약은 자차만20만원이고 자손대물대인접수비용은없는계약이구요

어떻게 처리를해야될까요?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핸드폰 손상사실 증명과 함게(사진 등에 의해)

수리비 견적서 떼서 보상을 요구하면

수리에 소요될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단 수리비는 핸드폰의 현재가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자 과실비율 금액 제한 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 과실 30%로

상대방 차 대인배상에 의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70%를 보상받았다면

보상 덜 받은 30%금액에 대해서는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지급결의서, 손해배상금 산정내역서 2가지 서류를 떼 달라고 하여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로 요구하면 팩스, 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손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