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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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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민우 (121.♡.199.139) 작성일21-03-29 12:15 조회2,1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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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에 선행차량이 언덕길에서 후진하는 과정에

제 이륜차를 쳐서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에 부딫혔는데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 중

13일부터 오른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 했습니다.

3주 전쯤 왼쪽 귀 이명으로 검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청력감소로 인한 이명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 되었던게 갑자기

이명이 심해지고 병원 방문해보니

교통사고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는 최대한 늦추고 경과를 지켜 보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지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11님의 댓글

관리자11 아이피 121.♡.199.139 작성일

교통사고 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보유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현장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교통사고처리반이 사고현장을 확정한다면, 사후에 발생가능 분쟁요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의 순서와 절차는 먼저 정확한 사고입증을 통한 사고사실 확정 후, 과실유무에 따른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통해 과실율을 계산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먼저는 부상에 따른 충분한 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선행하시고, 치료종결 후 발생가능 한 후유증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 나간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자신의 보상적 권리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시 보상은 대물배상에서 자동차 수리 및 렌터카요금(교통비)이 보장되며, 대인배상 에서는 치료비(통원치료비 포함),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보험금 등이 보장됩니다.

이때 합의금은 소득, 입원기간, 장해율, 과실에 따라 조정 및 판단됩니다.

또한 합의시점은 사고의 경중과 과실에 따라, 또 입원기간 즉 ‘부상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에, 배상 청구시점 즉 합의시점은 충분한 치료 종결 시점이라 볼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의 확정, 보험처리 이외에도 여러 사고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중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의 관계에서 사고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꼼꼼하게 정리한다면, 자신의 보상적 혜택의 명확한 구분과 손해액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개인으로는 어려운 각종 입증서류구비 및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의 대책을 마련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